2005-04-15 17:21
열린우리당 안병엽(安炳燁) 의원은 15일 선박펀드 투자대상을 국가 보유 선박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박펀드(선박투자회사)당 1척의 선박만 소유토록 한 제한을 풀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선박에 대해서는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펀드란 선박운용회사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선박을 사거나 또는 건조한 뒤 이를 해운업체에 임대하고 받은 대선료 수입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안 의원은 "독도영유권 수호 등 해상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해경보유 함정은 일본과 비교해 상당히 노후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박펀드를 통해 최신예 경비함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선박펀드가 해경 경비함 건조를 위해서도 투자자를 모을 수 있다"며 "선박펀드는 경비함 건조 후 국가에 팔아 자금을 돌려 받기 때문에 펀드의 신용도가 높아져 선박펀드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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