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9 14:10

부산항 항계 조정 '뜨거운 감자'되나

신항만 명칭을 둘러싸고 경남도와 부산시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 항계 조정문제가 양 지역간의 새로운 불씨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의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진해신항만발전도민추진위원회는 최근 기존 '부산항'의 명칭을 '부산.진해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만명칭을 바꿔야 하는 근거로 항만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부산항 항계의 재조정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추진위와 경남도에 따르면 당초 부산항계는 부산해운대 동백섬 남측 끝단∼부산 다대동 몰운말 남단으로 돼 있었으나 항만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1991년 해운대 동백섬 남측끝단∼진해시 욕망산 산정으로, 1998년 다시 해운대 동백섬 남측 끝단∼진해시 명동 신명 남단 등으로 항계가 경남쪽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와 진해시가 반대했으나 해양수산부가 "가덕신항만 개발은 부산항을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 국제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 종합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항 항계의 확장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항계가 확장되더라도 도와 진해시의 고유권한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항계 확장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추진위 등은 따라서 부산항계에 진해지역이 포함돼 있는만큼 현재의 부산항 명칭을 '부산.진해항'으로 변경해야 하고 명칭 변경을 할 수 없다면 항계를 재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신항 부지의 80% 이상이 진해땅인만큼 '진해신항'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 항만 명칭 변경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국무총리실 등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만약 '부산항'을 '부산.진해항'으로 명칭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항계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측은 항계를 정하는 사무는 국가(해양수산부) 사무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며 추진위 등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행 항만법시행령상 국가 지정항인 진해항의 항계가 '진해 고출산 산정에서 대일산 서단'으로 명시되는 등 부산항 항계와 구분돼 있다"며 추진위측의 부산항계 조정 요구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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