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24 11:04
한중간 어업협정 조기체결 인식 같이해
한중 양국은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제주시에서 97년도 제2차
한중 어업실무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그간의 협의를 바탕
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체제에 입각한 한중 어업협정안 문안을 상호 제
시하고 협의한 결과 EEZ 경계문제와 관련된 사항, 분쟁해결 절차등을 제외
한 부분에 대해선 사실상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
해선 차기회담에서 계속 협의키로 했다.
우리측은 중국어선의 영해침범 등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중국측의 시정조
치를 강력히 촉구했으며 양측은 상호 협력하여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노력
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나포어선처리 및 해상사고 공조수사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양측은 한중 어업협정의 조기체결이 필요하다는데 인
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협상을 가속화시키기로 하였으며 차기회
담은 7월중, 하준경 중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등 세부사항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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