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25 11:01
올들어 7차례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1만6천3백85명이 적발되어 그중 7천5백3
명이 면허취소되고 8천8백82명이 면허정지 됐다.
그러나 이같은 음주운전은 육지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데…
해경측에 따르면 자동차 1천만대에 26만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가 1만2
천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8만2천3백여척(등록선박기준)의 선박이 넓은 바다
에서 내는 사고로 2백여명이 사망하는 것은 결코 적은 빈도가 아니라는 것.
96년 한해 동안 5백23건의 해난사고가 발생해 이로인해 1백43명이 실종되었
으며 이중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다는 것.
육상서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선사고 원인중 귀항길 음주운항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심처럼 항로가 복잡한 항구지역에서는
항로상 우측통행위반, 중앙선(항로)침범, 무단횡단 등 항법을 무시한 사고
가 많다는 것.
그러나 그동안 운항선박 직원의 음주운항에 대한 관련법규의 규정이 없어
단속기관은 음주운항의 단속에 상당항 애로를 겪어온 것은 사실.
최근 유조선 제1유일호 및 제3오성호 좌초사고의 원인이 선박직원의 주취로
인한 운항 부주의에서 비롯돼 어떤 형태로든 해상교통에서도 음주운항을
강력히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해양부는 최근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마련 선박직원의 음주운항을 강력히 규제키로 하는 단속근거를 마련.
그러나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육상교통에서처럼 해상에서도 교통질
서를 수립, 해상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상안전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해양부의 의지가 관행처럼 되어버린 선박직원들의 음주운항에 얼마만큼 전
달될 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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