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KR)은 액화가스운반선에 관한 국제 협약(IGC코드) 개정안을 심층 분석해 국제해사기구(IMO)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국내 해운사와 조선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정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친환경 기술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 요구에 대응하려고 2022년부터 화물·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CCC)를 통해서 IGC코드 전면 개정안을 개발해 왔다. 개정안은 오는 5월과 12월 해사안전위원회(MSC)의 승인과 채택 절차를 거쳐 2028년 7월1일 발효될 예정이다.
영국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 세계에 운항 중인 LNG와 LPG 운반선이 약 2600척에 이르고 신조 발주량도 650여 척에 달해 협약 개정이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된다.
특히 협약 채택 이후 발효까지 준비 기간이 18개월에 불과해 사전 준비가 미흡할 경우 설계 변경이나 기자재 확보 과정에서 선박 건조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이 기존 IMO 관행과 달리 적용 시점을 ‘건조계약일’이 아닌 선박 건조에 본격 착수하는 ‘용골거치일’로 정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단일 계약을 맺고 단일 설계로 여러 척을 연이어 건조하는 시리즈 선박도 건조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선급은 기술정보서에서 IGC코드 개정안을 분석해 총 97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적용 범위와 설계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기술정보는 KR 누리집(www.kr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종 선급은 또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한화오션 등 국내 주요 조선사와 도출한 주요 쟁점 가운데 해석상 혼선이 예상되는 규정을 정리해 IMO 제출 문서 4건을 마련했다. 이 문서는 해양수산부와 파나마해사청 등의 검토를 거쳐 올해 5월 열리는 제111차 MSC 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조선업계가 제기하는 설계 변경과 공정 지연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조선연합회(ASEF), 파나마해사청과 협력해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기존의 용골거치일에서 건조계약일 기준으로 수정하는 제안서도 제출했다.
KR 김경복 부사장은 “국내외 해사 당국과 관련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IMO 논의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