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16 11:00
연내 입법마련… 내년 1월 시행 예정
●●●해상에서의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돼 국제적으로 시행중인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해양부는 ISPS 코드의 발효 시기가 촉박하고 정부와 국내 관련업계의 사전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지난 2003년 10월 25일부터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규정’을 고시해 시행해 오고 있다. 이 법률안은 기존의 고시 내용 일부를 보완해 정식으로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은 모든 여객선과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및 국제항해 선박이 이용되는 항만에 적용토록하고 있다.
제정안은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장기 추진방향 등을 정하기 위해 ‘국가항만보안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계획에 따라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당해 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국제협약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하는 ‘항만국통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확보에 필요한 보안책임자 지정, 선박·항만시설 보안평가 실시, 선박·항만시설 보안계획서 작성·승인 및 선박·항만시설 보안심사와 보안증서 교부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 항만시설보안시설 설치·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근거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등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돼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에는 이 외에도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과 보안등급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안위원회를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하에 두고 보안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등급의 설정·조정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보안등급의 구분·보안등급별 보안활동 사항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 ▲선박·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 및 보안증서 교부, 보안심사업무의 대행 및 선박·항만시설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 등의 근거 규정 마련 ▲선박회사 및 항만시설주의 소속 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보안교육 및 훈련 실시 근거규정과 해양수산부장관의 보안교육기관 지정 및 근거규정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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