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30 11:43
해양부, 12월 19일 고시
해양수산부는 해상에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혐피해에 대한 손해
의 조사나 손해액의 산정 또는 유류오염손해의 감정을 행할 수 있는 자의
지정에 관한 절차규정을 제정하여 97년 12월 19일 고시했다.
유류오염손해감정을 행하고자 하는 수산·해양·환경관련학과를 설치한 대
학 또는 전문대학,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기타 다른 법
률에 의해 해상손해에 대한 감정자격이 있는 손해사정법인, 감정사업법인,
감정평가법인의 대상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
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고시에 의하면 해양수산부는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해
선 지정신청시 유류오염관련조사 및 연구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다른법률에
의한 자격이 있는자는 자격을 확인한 후 지정함으로써 유류오염사고시 피해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해상유류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은 정확한 피해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여 피해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입증
의 객관성을 보다 높일 수 있게 돼 합의기간의 단축과 적정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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