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05 14:55

인천항만공사 계약제도 고객중심 개선

대금 지급 절차 간소화, 공공구매 대출제도 도입 등 고객만족 실현

▲인천항만공사(IPA)가 지난 해 개최한 계약업체 간담회 모습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서정호)가 계약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고객들의 편의에 맞춰 대폭 개선했다.

인천항만공사 재무회계팀은 계약 업무의 간소화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한편 계약 대금 지급 절차를 단축해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업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계약 대금의 지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준공검사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국가계약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그동안 준공검사원을 접수해 검사를 완료한 뒤 대금 청구서류를 접수받아 왔다. 이처럼 준공검사와 대금 청구가 이원화된 탓에 대금지급에 평균 12일 가량(규정은 28일 이내)이 소요돼 왔다.

인천항만공사는 대금 지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준공검사원과 대금 지급청구서를 동시에 제출토록 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별도 절차없이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와 계약하는 업체는 이전보다 약 5~6일 정도 앞당겨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항만공사는 또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와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공공구매 론(Loan) 제도에도 가입했다. 이 제도가 운영되면 인천항만공사가 제공하는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기에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어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공사 완료 전에 대금을 지급받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이외에도 계약 업무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전자구매제도와 계약업무 전산화 등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해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계약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청렴계약제도와 전자계약제 등과 함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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