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15 17:58
[ 선령변조 선박에 대한 해운대리점 취급제한 ]
해양부, 관련회사·협회에 조치사항 통보
해양수산부는 선령변조 선박에 대한 해운대리점 취급제한과 관련, 관계회사
에 공문을 보내고 업무 취급을 제한할 것을 통보했다. 해양부는 지난해 11
월 한국선주협회(근해수송협의회)의 기준미달선에 대한 운항규제 건의와 관
련 경양해운, 태아해운, 태극상선, 백송해운, 로렐트란스 서비스, 한길해운
, 미코마라타임, 백양해운, 한중해운 등 관련회사에서 해운대리점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일부 선박들의 실제 선령과 선박국적증서상 선령과의 상이
여부를 조사했었다. 이와관련 선박국적증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의
가장 중요한 공적증명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회사들은 실제 선령과 상이한
선령이 기재된 선박국적증서를 국내항만에서의 선박입출항신고와 항만국통
제시 제시, 선박(선원)관리업 등록 및 관리 신고시 사본제출, 제반보험가입
등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국내해운항만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케 한 점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해양부에선 해운관련업의 등록 및 사후관리요령
제9조의 2, 제9조의 3 제3호 및 제 18조의 제2항, 제3항에 의거 이에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 제출시까지 동선박(정보자료 페이지 참조)에 대한 해운대
리점 업무취급을 제한하니 착오없도록 할 것으로 요망했다. 해양부는 아울
러 실제와 상이한 선령이 기재된 선박국적증서를 가지고 국내운항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전 해운대리점업체에게 대리점 업무를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이들 선박이 선명 변경등을 통해 동 조치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
록 제반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 기준미달선 실태조사 과
정에서 파악된 무선급선박 명단을 각 항만당국에 통보하고 항만을 입항하는
전 무선급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철저히 할 것으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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