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10 00:00
해양수산부는 대통령 방미기간(98.6.6~6.14) 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고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키 위해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해 전 지방해
양수산청에 시달했다.
안전관리강화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안전관리가 취약한
연안유조선(303척)에 대한 안전점검, 선사안전관련직원, 선원, 티미널운영
요원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기준미달외국적선 특히 위험물운반선, 노후선
, 편의치적선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 시행, 지방청 및 해양수산연수원 합
동으로 연안항해선ㅂㄱ에 등승해 충돌예방규칙 과 선박조종특성 등 항해교
육 시행 그리고 GPS Plotter탑재 행정지도 및 사용법 숙지교육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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