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19 17:35
금년중 도선사이용방법 순번제 폐지… 해무사고용의무제 내년 폐지된다 해
양수산 행정규제 자체정비계획(안) 발표, 업계 이목 집중
해무사고용 의무제도가 폐지되고 회항화물운송업자의 국외지점 설치허가가
신고제로 바뀐다. 또 해운대리점업의 이중계약 체결 금지규정이 폐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양수산 행정규제 자체정비(안)」을 마련 발표했다.
그간 유명무실한 제도로 폐지론이 강력히 제기돼 온 해무사고용의무제도가
내년에 폐지할 방침임을 해양부는 밝혔다. 또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자
는 타사업자와 기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국제해운대
리점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체결을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제규정을 내년 상
반기중에 폐지하는 쪽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대리점 이중계약 체결 금지도 폐지
외항화물운송업자가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 할때는 허가를 받
도록 현행규정을 돼 있으나 이 역시 내년 상반기중에 신고제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미국방문이후 더욱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해운항만분야의 규제개혁 정비계획도 앞당겨 강도높게 마련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밝힌 금년도 중점 규제개혁 정비계획을 보면 항만운송관련업
진입규제 정비가 5건, 항만운송업활동 불편규제 및 경쟁력저해규제 정비가
10건, 수산물 수출촉진 저해규제 정비가 2건등이다.
자본금, 운항개시기간, 기타조건부여등을 폐지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
준을 완화하는 한편 자본금요건등을 폐지해 예선업 등록기준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선사를 향후 5년간 1백명이상 증원하고 응시자격을 완화해 도선사 면
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항계내 위험물 운반업 허가제와 항계내 위험물 하
역업 허가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선종 및 용도변경시 선령제한 등을 폐지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계
획 변경인가 제한을 완화하고 자본금 변경, 선박개조시 선령 및 운송용량변
경 등 신고제를 폐지, 내항화물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제를 개선한다는 것이
다.
내항화물운송업자의 외국적선박 용선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내항화물
운송사업자 침몰대체시 선령재한제도도 폐지할 예정이다.
예선업 자본금요건 없애
또 접·이안보조장비설치선박, 수시입출항선박은 자율결정토록해 예선사용
의무제도를 완화하고 예선협회가 운영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신고하던 것을
사업자가 자율 결정신고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도선사이용방법 순번제 제도 폐지, 도선사의 갑문훼손 면책제도 개선 그리
고 국기게양의무위반자 벌칙도 완화된다.
한편 수출수산물 의무검사제도가 폐지되고 수산물운반 외항화물 부정기운송
사업 신규등록규제가 폐지될 계획이다.
한편 99년중에 정비계획으로 있는 외항업계의 규제내용들을 보면 외항화물
운송사업 계획 중요사항 변경인가가 신고제로 바뀌고 외항화물운송사업 계
획에 의한 운항명령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또 와항와물운송사업의 정지
·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의 부과처분조항이 삭제되고 외국인해상화물운송사
업자의 국내시자 설치 허가 또는 신고제가 완전 신고제로 전환된다. 석탄,
액화가스류, 제철원료 등 주요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선을 우선
이용토록하고 있는 지정화물제도가 내년 상반기중 폐지도니다.
또 계획조선에 의한 선박의 실수요자 선정등에 있어서 다른 해운업자에 우
선해 지원가능토록 규정한 지정해운업자의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지정해운업
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및 수송명령도 폐지된다.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관리규정 작성제출, 외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선박운항관리자의 지도·감독규제도 폐지쪽으로 정비된다.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의 경우 선박소유량 및 자본금 규모 등 외형적
기준이 완화될 계획이다.
외항선사 운임신고제도 폐지계획
또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는 운임을 정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 신고토록하
는 규제조항도 폐지될 예정이다.
해운대리점과 관련해선 해운대리점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후 3개월이내에 영
업을 개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개선하여 영업
개시 보고기간을 연장하고 해운대리점업의 변경등록 조항도 개선된다.
특히 국제해운대리점 등록기준중 월 1회이상 입항 조항이 내년에 개선돼 월
1회규정이 삭제된다.
특히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외와 국내로 구분해 해양수산
부장관에 등록토록 하고 있는 규정이 오는 2002년에 개선될 계획이다.
한편 해운중개업·선박대여업의 영업보증금 예치명령규정이 내년에 폐지되
고 해운업자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실시조항도 내년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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