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22 00:00
[ 해운대리점 추천대료 위원자격부여 절대반대 ]
선협, 항만법시행령개정안 의견제출
선주협회는 최근 항만법시행령중 개정령안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등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법령 및 요령 개정시 반
영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항만법시행령중 개정안의 예선운영협의회 구성인원 확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해운대리점 추천대표에 대한 위원자격부여에 절대 반대한
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선사들이 외국의 대리점을 통해 당해국의 예선정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현행 규정을 유지해 주도록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예선운영협의회의 기능조항과 관련해선 예선사용료의 구성요
소인 유가, 인건비 등의 경우 전국항만이 동일하므로 동일요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산, 인천, 울산 등의 항만을 제외한 나머지 항만의 지방
예선운영협의회에는 선사의 점소가 없어 대리점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지방협의회 정책결정시 국적외항선사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다
며 현행규정을 유지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중앙예선협의회에서만 예선사용료를 신고토록 하는 현
행규정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히고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16조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또한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등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예선사용절차조항과 관련, 부두의 자체안전시설 보유로 예선을 대기할 필
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선사의 항만비용 절감을 위해 예선대기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망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