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8 16:06
오 선급회장, IACS 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
오공균 IACS 부의장 (전임 의장)은 회원자격 완화라는 유럽집행위원회(EC)에 대한 이행약속에 따라 다져진 공동체 의식으로 국제선급연합회 (IACS)는 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선급의 회장이자 CEO인 오공균씨는 또한 유럽집행위원회(EC)의 조사 및 이에 따른 IACS의 이행 약속은 “수퍼 IACS”를 만들려는 일부 선급들이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움직임과 구상을 불식시켰다고 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 수사로 인해 회원 선급들은 “IACS를 함께 유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8년 전부터 로이드 선급, DNV, ABS는 IACS 체제보다 더 강력한 선박 안전 체제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각국 선급들의 통솔기구로서의 IACS 체제 유지가 해사 업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IACS가 유럽집행위원회(EC)에 대해 회원 가입 조건을 넓히겠다는 이행 약속은 “IACS의 미래를 위해 유익하며 IACS를 더욱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 것”이라고 오회장은 말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IACS를 경쟁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여타한 경쟁법 위반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난 주 공식 성명을 통해 IACS가 담합 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 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IACS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행 약속에 대한 확약을 제안했고 이를 수용했다”라고 밝혔다.
IACS의 이행약속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회원 가입 기준의 제정 및 이의 적용에 있어서 통일되고 차별되지 않는 방식 채택”이라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회원자격 신청, 유예 및 철회 같은 각 단계에 대한 명확한 마감기한 등의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IACS는 또한 비회원 선급들이 IACS의 기술 작업반 참가가 가능하고 만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독립적인 항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10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럽집행위원회(EC)는 만약 IACS가 이행약속을 어길 경우 경쟁법 위반 증명 여부와 상관없이 총 수입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 조사가 상당기간 진행중인 가운데 재임했던 오회장은 유럽집행위원회 (EC)에의 이행약속을 실행해야 하는 만큼 부의장으로서의 도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포부를 밝히며 국제해사기구 (IMO)의 수석 기술 자문기관으로서 IACS는 보유 자원을 연구 및 기술개발에 투자함으로써 “IMO 내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회장은 “본인의 임무는 이 같은 모든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한 운항과 더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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