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2-05 17:38
[ 외항업계, 국가필수국제선박 예산확보 건의 ]
내년 제도시행위해 선원비 차액확보 필요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오는 2000년에 시행되는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선
원비 차액 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선협은 이 건의를 통해 세계 주요 해운국가들은 해운산업을 단순히 경제적
효과 측면 뿐만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점 육성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해상안보법에 의거하여 안보선대로 지정된 자국선박에 대해 척당 2
백10만달러씩 연간 총 1억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
다고 강조하고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선원비 차액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98년초 발효된 국제선박등록법 관련규정에 따라 해
양수산부장관은 전시 등 비상시 국민경제와 국방상 긴급한 화물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국가필수국제선박(필수선박)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선박
에는 외국선원 승선을 제한해 선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한국선원과 외국선원과의 선원비 차액에 대해 선박소유
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현재 필수선박에는 척당 6명이내로 외국선원 승선이
제한되어 있고 금년에 국제선박에 대한 외국선원 승선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내년도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의 시행을 위해선 선원비
차액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도 필수선박
에 대한 선원비 차액보상 예상액이 2천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에 반영하여 필
수선박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