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02 17:42
[ 美정부, 항만유지비용 이용자부담법안 회기내 성립 불투명 ]
대항 법안 지지자 늘어, 미국내외 선사 및 하주 강하게 반대
9월에 재개할 99년 미국의회에서 미국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선
사 등 사용자에 부담을 하는 「Harbor Service User Fee(HSUF)법안」의 심
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해운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10월말
회기내에 성립될 가능성이 적다는 견해가 유력시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한 미의회관계자는 HSUF법안의 지지자가 20일시점에서 단 한
명이지만 동 법안에 반대하는, 100% 국비로 항만유지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대항 법안에는 39명의 지지자가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내외의 선사 및 하주, 미국항만관리자단체가 HSUF법안의 성립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등 HSUF법안은 미국내외의 관계기업·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HSUF법안은 미국에 기항하는 3천톤이상의 선박을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하
는 일반화물수송선, 벌크, 탱커, 크루즈선 등 4개에 구분하여 각각 1항해당
항만이용요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컨테이너선과 여객선에 대해서는 총톤
기준으로 그 외에는 순톤수 기준으로 요금산정을 실시하는데 가장 고액인
컨테이너선은 1총톤당 2달러74센트를 지불하게 된다.
아시아에서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동경에서 개최된 아시아 7개 지역의 선주
협회대표가 만나는 「아시아 선주 포럼」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동법안
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다. 아무튼 다음달 8일부터 재개되는 미
의회의 움직임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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