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10 17:50
[ 미국,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 개정 추진 ]
하주이익 확대… 동법내용 현실화
1936년에 제정된 미국의 해상물건운송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해법회와 전국산업운수연맹은 95년부터 이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금
년중 상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해상물건운송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하주의 이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은 전통적인 하
주국임에도 이 법률에서는 하주의 처지보다는 선박소유자 등 해상운송인의
이익 보호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해상물건운송법의 내
용을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운
송인의 책임한도액이 화물포장당 5백달러에 불과해 화주 이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세계 해법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해상물건운송협약으 통합움직임에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제기됐다
.
한편 미국의 해상운송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즉, 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해상운송인의 책임한도는 포장당 500 계산단
위에 지나지 않으며 항해과실에 의한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선 해상
운송인이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해상물건운송법 개정
안이 확정되는 경우 미국 취항 국적선사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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