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호주 양국이 3년 만에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갖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4일 이틀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2차 한·호주 해사안전정책회의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회의에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와 개발도상국 해사안전분야 기술지원프로그램 등 양국은 물론 지역의 해사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공동참여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실질적 추진을 위한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5월29일 호주해사안전당국(AMSA)과 제1차 회의를 갖고 해사안전분야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MOU 체결 후 양국은 해사안전분야 인력교류 등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특히 항만국통제에 관한 기술적 운영적 편차를 줄여 우리나라 선박의 호주 기항 규제가 완화됐다.
이번 회의엔 항만국통제 시행결과 공유 및 올해 해사안전정책 소개 등 일반적 상호이해의 의제와 함께 호주정부의 선박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선급 현황, IMO(국제해사기구)의 개도국 기술지원 프로그램 공동참여 제안, 선원해사노동협약과 해사책임제한협약의 발효와 개정에 대한 의견 교환 등 양국의 해사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국제대응력을 높이는 의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항만운영센터, 맥쿼리 등대 등 시드니항 시설을 방문해 항내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한 조직·운영 실태와 항만시설의 친수 공간 활용현황을 파악해 향후 국내 항만 내 선박안전에 관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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