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4 17:52
[ 미 항만서비스사용료 법안 대폭 수정 불가피 ]
선사등 반대의사 거세 법안 가결 가능성 낮아
미국의 항만서비스사용료( HSUF) 법안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29일 폐막된 제 105회 미의회에 제출됐던 항만서비스
사용료 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회기로 이월될 경우 대폭적인
내용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 폐회전 하원의 공화당원에 의한
투표가 실시돼 동법안을 포함한 예산관련 법안이 찬성 0표, 반대 419표로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동 법안이 폐지되는 것까
지는 전망할 수 있었으나 미정부가 내년 1월 의회에 동일 내용의 법안을 상
정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동 법안에 대해 선사 및 항만관
리자 등을 중심으로 미국내외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대통령선
거가 시작되는 내년에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의견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
HSUF법안은 항만이용료의 형태로 선사 등 이용자로부터 미국항만의 유지·
관리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선사들은
동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미의회내에서도 동 법안의
반대법안으로 항만유지비용의 100%를 국고로 부터 거출하는 법안도 차기 의
회로 검토가 이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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