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1 10:29
[ 미 운수노련, 당분간 현행 외항해운개혁법 고수 ]
선사에 대한 독금법 적용면제를 포함하여
미국 운수노조연맹(NITL)은 당분간 현행 외항해운개혁법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
다. KMI의 길광수 박사에 따르면 Edward Emmett연맹회장은 선사에 대한 독금법
적용면제를 포함해 현행 외항해운개혁법을 당분간 개정하지 말 것을 미국 의회
에 촉구했다는 것이다. Emmett회장은 의원들이 선사의 운임 및 서비스 담합권
리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법안 제안에 앞서 현재 업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제반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을
요망했다. 특히 Emmett회장은 화주들이 금년에 발효된 외항해운개혁법에 만족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문제를 명확히 정의해 제
안할 것ㅇ르 촉구했다.
한편 Emmett회장은 화주들이 새로운 해운법하에서 선사와 운임 및 서비스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선사들이 독금법 적
용면제 혜택 및 운임설정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
면 해운법 개정을 주도하는 Hyde의원등 일부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의 배후는
NVOCC 등 화주와의 서비스계약 체결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해상운송중개인들이
라고 지적했다.
한편 워싱턴의 해운관련 변호사들도 운송중개인들로 하여금 시장상황에 적응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운송중개인들이 Hyde의원의 사무실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꼬집고 화주와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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