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10~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4년 1월2일부터 시행된 ‘신고포상금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됐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도는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 운송’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또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경우 15만원을,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 위탁증이나 수탁증을 미교부한 경우 등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1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행위 신고 시에는 회수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포상금지급신청서에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위반증명서류를 첨부해 성남시 대중교통과(물류교통팀)에 접수하면 된다.
각 포상금은 불법행위로 입증돼 고발이나 행정 처분된 경우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같은 사람의 신고일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성남시는 포상금 지급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은 화물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들이 법규를 준수토록 하고 건전한 화물 운송질서를 확립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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