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0 10:04
‘탄저균 배송 사태’ SOFA 통관과 관세 규정 손질해야
SOFA 9조 따라 군수품 세관 검사 생략
최근 메르스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메르스 만큼이나 중요한 이슈가 묻히고 있다.
오산 주한미군기지로 배송된 탄저균 샘플로 인해 미군 장병 등 22명이 탄저균 샘플에 노출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탄저균은 치사율이 80%에 달하는 탄저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 주로 생화학무기로 사용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9일 22명은 예방적 차원에서 치료 조치했고, 그 이후 어떤 증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문제로 지목되는 부분은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조항이다. SOFA 9조(통관과 관세)에 따르면 ‘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공용의 우편 봉인이 있고 합중국 군사 우편 경로에 있는 제1종 물품에 대해 세관 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국내법에 따라 위험 물질 반입 때는 국내 질병관리본부에 알려야 한다. 탄저균은 생물무기로 사용돼 위험물질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에 통보해야 한다. 또 감염예방법에 따라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는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동할 수 있다. SOFA 규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서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일 7월에 열릴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을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배송된 탄저균은 민간 배송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 페덱스 측은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더그웨이 프루빙 그라운드((Dugway proving ground)로부터 미 국방부의 화물을 발송했다”며 “페덱스는 향후 미국 국방부의 모든 발송물이 관련 배송 프로토콜, 정책 및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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