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과 실적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제외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 측은 직접운송의무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체를 화주의 지위로 인정해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물류업체의 운송단계를 줄여 주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물류업계에서 정부에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이를 반영한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나재붕 사무국장은 “개정안이 정부이송을 거쳐 올 12월말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실적신고 대상이 되는 운송업체는 이를 감안해 준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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