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청은 23일 관내 8개 조선소, 3개 선박설계사무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일조선, 여수해양, 남양조선, 대영중공업, 대신FRP조선소, 세계조선소, 삼창FRP조선소, 대일조선소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개정된 선박안전법령에 따르면 선박의 용도와 추진용으로 사용되는 원동기, 조타설비 등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32조(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에 따른 변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해양수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선박소유자가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박을 조선소 등에 상가하고 구조변경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선박을 설계하는 선박설계사무소와 이를 개조하는 조선소 등에서도 업무의 절차에 대한 친숙도가 낮아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수청은 선박안전법령이 정한 관련 규정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업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규정 등의 소개를 통해 규정 위반으로 인해 선박소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여수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선박구조변경업무와 관련한 업단체의 친숙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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