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0일 법무법인 바른을 대리인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에스더블유해운(SW해운)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확정 지었다. 채권자들은 회생채권의 11%만을 현금변제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낮은 청산가치에 어쩔 수 없이 회생계획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파산부(황진구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열린 2·3차 관계인집회에서 SW해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 100%, 회생채권 82.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회생계획안 인가는 회생담보권 4분의 3(75%), 회생채권 3분의 2(66.7%)의 동의로 이뤄진다.
회생채권 82.7% 찬성으로 가결
SW해운은 회생계획안에서 회생채권의 원금과 이자(회생절차 개시전)에 대해 89%를 출자전환하고 11%를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 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회생담보권은 2016년에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와 미변제 원금은 연 3.83%의 이율을 적용해 갚을 계획이다.
회생채권 현금변제율은 지난해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간 선사와 비교할 때 대보인터내셔널쉬핑과 비슷하고 삼선로직스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대보인터내셔널쉬핑과 삼선로직스의 현금변제율은 각각 10.7% 26%다.
SW해운은 출자전환의 경우 액면가 1만원의 보통주를 주당 1만원에 발행한 뒤 25대 1의 비율로 주식병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확정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6억200만원, 회생채권 838억1400만원 등 844억1700만원이다. SW해운은 추후 보완 신고된 서울보증보험의 회생담보권 4억4500만원 회생채권 86억5300만원과 한국산업은행 회생채권 9억5000만원은 부인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한진해운이 용선료 소송을 통해 확정된 손해배상금 217억원, KT캐피탈이 일반대출 36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독일 DVB은행도 한국토니지선박펀드란 금융상품을 통해 각각 380억원 250억원을 SW해운에 제공했다. 이중 선박금융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당초 계약에 따라 원리금을 돌려받게 된다.
한국토니지선박펀드는 SW해운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 선박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됐다. 중부발전에 투입되고 있는 8만7000t(이하 재화중량톤)급 <시퓨처>(Sea future)와 남부발전에 투입 중인 9만3000t급 <시오니스티>( Sea Honesty)호다. 계약 만료는 남부발전은 2018년 9월, 남부발전은 2029년 3월이다.
SW해운은 별도로 2017년과 2018년부터 시작되는 15년짜리 남부발전 연료탄운송계약에 파나막스선박 1척씩을 투입할 예정이다.
회생가치 66억 청산가치 16억
표결에 앞서 조사위원을 맡은 한울회계법인은 SW해운의 계속기업가치를 66억200만원, 청산가치를 16억1100만원으로 각각 평가했다.
조사위원 대리인 정종진 공인회계사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현재가치 변제율은 각각 100%, 8.74~8.76%로, 청산시 배당률인 82.1% 2%에 비해 높다며 SW해운 회생 시 청산가치를 보장한다고 판단했다.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에 대해서도 “SW해운은 2025년까지 영업활동과 비영업자산 처분을 통해 96억9800만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변제해야 할 채무원리금 94억5200만원을 현금변제하고도 잉여자금 2억4600만원이 남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법률상 관리인으로 지정된 김경득 SW해운 대표이사는 “회생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읍소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제2금융권 대출금 상환을 피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SW해운을 원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SW해운은 지난해 KT캐피탈이 선박 도입 자금으로 제공한 157억원의 상환을 압박하자 캠코와 DVB은행으로부터 금융을 제공받아 130억원을 갚고 나머지를 일반대출로 돌렸다. 이후에도 KT캐피탈이 계속 대출금 상환을 압박하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채권자들은 표결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법정관리 신청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재판장에게 잇달아 묻기도 했다. 턱없이 낮은 현금변제율에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장은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그 전으로 돌아가거나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이경희 부장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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