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9 22:43

해운산업 재건 방향 ‘선박·화물·경영안정’ 3트랙

인터뷰/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내년 폐선보조금 시범사업 첫발
해양진흥공사 평소 자본금 2배 규모로 운영


 

정부가 해운산업 재건 정책을 ▲선박확보 ▲화물확보 ▲기업 경영안정 지원 등 세 가지 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2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해운기업 발전의 3대 축이 선박과 화물 경영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선박확보
선박 확보 지원 방안은 친환경선박 건조 보조금, 신조프로그램 정상화, 중고선 도입,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세부 정책을 통해 현실화된다.

우선 저효율 노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신조할 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운업계에서 요구해온 폐선 보조금 지원 제도다. 대상은 20년을 넘긴 에너지효율등급(EVDI) 평균 이하(D~G) 선박이며, 지급 규모는 노후선 t(총톤수)당 13만원이다. 엄 국장은 “국내 선박 중 20년을 넘은 건 모두 보조금 대상”이라며 “선종별 조정계수를 도입해 신조선가의 10%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장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3척을 선정해 폐선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에 3000t급 2척, 4만3000t급 1척의 지원금을 편성했다.

“시범사업 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약 50척의 노후선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선사들은 8만t급 벌크선은 약 62억원, 4000TEU급 컨테이너은 약 80억원을 보조받게 된다.”

엄 국장은 또 해양진흥공사가 한국선박해양과 한국해양보증보험을 통합해 설립되더라도 계속 운영되는 선박 신조프로그램을 조기에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총 24억달러(2.6조원) 규모의 신조프로그램을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책은행이 후순위 30%를 지원하고 민간은행이 선순위 60%, 선사가 자기부담 10%를 투자하는 구조다. 무역보험공사는 선순위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지원에 참여한다.

“올해 8~9월 시범사업 발주를 조속히 마치고 대상선박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장수요를 고려해서 필요하면 펀드 규모를 확대하겠다.”

엄 국장은 해양진흥공사와 공사 설립 이후에도 존속되는 캠코(자산관리공사) 선박펀드를 통해 세일앤드리스백(S&LB, 매각후 재용선) 방식으로 선사들의 중고선 인수를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두 기관의 영업 경쟁을 유도해 금리 인하 효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특히 해양진흥공사는 기존 해양보증보험보다 낮은 금리로 선사들에게 중고선 도입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S&LB 방식은 선사의 부채비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좋은 (선박 확보) 방식이다. 용선을 싸게 하고 선박을 구한 상태에서 부채가 떨어지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기업 자체적으로 대출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다.”

해수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필수해운제도는 네 번째 선박확보 지원책이다.

“국가안보선대 49척을 정부가 직접 건조해 평상시엔 선사에 대선을 줄 계획이다. 컨테이너선 22척, 자동차운반선 10척, 유조선 8척, 벌크선 9척 등이다. 2019년에 시범사업으로 7척을 발주한다. 컨테이너선 2척, 자동차운반선 1척, 유조선 1척, 벌크선 1척, 급유선 2척 등이다.”

기업 경영안정
엄 국장은 기업 경영안정 지원 정책은 S&LB 규모 확대, 회사채 발행 보증 등의 선사 유동성 확보, 필수 항만운영 협약제도 도입 등을 근간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유동성 지원은 지난 3월 한국선박해양이 현대상선의 영구 전환사채(CB) 인수에 참여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 될 전망이다.

“캠코펀드 1조9천억과 해양진흥공사 S&LB 사업을 통해 부채가 높고 경영이 어려운 선사 중 지난해 한진해운처럼 꼭 살려야 하는 곳엔 공사가 중고선을 사서 부채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 배를 사든 항만투자사업을 하든 선사가 벌이는 사업의 비용 30%를 공사가 투자하고 (국가경제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을 보증할 계획이다. 공사가 보증하게 되면 회사채 조달조건, 즉 금리나 상환기간 등이 개선될 수 있다.”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필수 항만운영협약제도는 선사뿐 아니라 하역, 도선, 예선, 급유선, 줄잡이 등 항만 운영에 꼭 필요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내년까지 법 제정 후 2019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총 10%의 사업자가 필수운영사업체로 지정될 예정이다. 하역사 30곳, 도선사 29명, 예선 35척, 항만용역사 41곳, 급유선 44척 정도다. 해운기업의 경우 현재 75척이 지정돼 있는 국가필수국제선박이 협약 참여 대상이다.

엄 국장은 참여 기업엔 업종 특성에 맞게 항만시설사용료를 25~50% 가량 감면하는 방식으로 총 170억원 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은 22억~44억원 정도를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도선사가 협약에 참여할 경우 건강, 사고 유무 등의 자격심사를 거쳐 정년 연장 혜택도 받는다.
 
“현재 국가필수국제선박은 목표 88척 중 75척이 지정돼 있다. 이들 선박은 외국인 선원 2명의 임금 차액을 보전 받고 있는데, 선사들은 지원을 안 받더라도 이 제도에 참여 안했으면 한다더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담당 직원 한 명을 더 고용해야 하는 등 지원을 안 받은 것만 못하다는 얘기다. 지원 규모를 늘려 선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화물확보
화물확보 지원 전략은 종합심사 낙찰제도와 3SW펀드 도입이 핵심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 방식이다. 기존 최저가낙찰의 폐단인 기업들의 출혈경쟁을 차단할 수 있다. 현재 발전사와 선주협회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2019년부터 도입하려고 한다.”

3SW펀드는 선주(Shipowner) 화주(Shipper) 조선소(Shipbuilder) 상생(Win-win) 펀드를 의미한다. 엄 국장은 “이 펀드도 개념 구상은 다 끝났고 세부사항 연구용역 중”이라며 내년 시범사업 후 2019년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사 조선사 화주 중 화주와 조선소가 3SW펀드에 투자하면 선사가 투자금을 빌려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경영자금으로 쓴 뒤 용선료와 이자를 펀드에 지급한다. 펀드는 이를 받아서 화주와 조선사에 배당하는 구조다. 화주와 조선사는 배당을 많이 받으려면 선사에게 화물을 몰아줘야 할 거 아닌가? 화물을 선사에 몰아주면 줄수록 선사 수익이 높아지니까 이자나 용선료를 많이 줄 수 있다. 이게 매칭이 되면 해양진흥공사가 펀드에 모태자금을 넣어 경영을 맡는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엄 국장은 이날 이개호 의원의 법안 발의로 설립 방안이 구체화된 한국해양진흥공사 소개에도 시간을 할애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로 내년 6월께 설립될 예정이다. 공사 지분은 정부 51%, 선사 7%,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42%로 구성된다. 해운기업에서 해양보증보험에 출자하는 톤세 절감액 10%는 신설 공사로 귀속된다. 해운업계는 해양보증보험 출범 당시 민간 출자분 2800억원 중 250억원만 선출자했다.

엄 국장은 자본금 규모를 5조원으로 정한 배경을 두고 선사들의 연간 선박 투자금액과 해외터미널 확보 자금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해운호황기였던 2006~2008년과 불황이 시작된 2009~2011년까지 6년간 선사들이 선박에 투자한 금액을 조사했더니 연 4조 규모더라. 이 중 50%인 2조를 공사에서 지원하려고 한다. 해외터미널을 확보할 때 들어가는 돈 2500억도 공사에서 지원한다. 공사는 (투자금의) 이자나 (선박) 용선료를 선사한테 받게 된다.

폐선 시기를 20년이라고 보면 매년 2조원씩 선박건조를 20년간 지원하면 리볼빙(분할납부)으로 돌아오는 돈까지 생각할 때 자본금 5조면 영구적으로 운영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는 공사의 자본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평소엔 회사채 발행을 포함해 자본금의 2배 규모로 재원을 운영하다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 4배까지 회사채 발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기금 형태가 아닌 일반 공사도 (자본금의) 10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부채가 높으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금 활용 규모를 4배로 제한해서 운영한다. 그렇다고 (해양진흥공사가) 평상시에도 (회사채를) 4배 발행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다. 평소엔 조달 조건을 좋게 해야 선사에 혜택이 돌아가기에 1배를 발행해서 10조 규모로 운영하고 무너진 기업을 살려야할 땐 4배까지 (발행)하겠다는 거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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