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7 11:32
해양부는 선박에 시설되는 선박용물건 중 형식승인대상품목으로 지정된 2백
10개 품목을 확대해 복합식구조정, 연관식화재탐지장치, 선미구동장치를 추
가 지정하고 국제협약의 기준에 맞는 형식승인시험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샹
산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으로 국내선박에는 물론 외국선박에도 수출이 가능
토록 했다.
선박용물건의 제조자는 선박용물건이 탑재될 선박이 특정되기 전에 형식승
인을 받을 수 있고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은 선박검사기관의 검정에
합격한 경우 제조검사나 정기적 검사시 해당검사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추가된 복합식구조정 등 3개품목에 대한 형식승인시험 기준이 마련됨
으로써 제조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협약(S
OLAS 등) 사항을 수용한 선박용 물건의 성능향상 및 규격화로 선박의 안전
운항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 품목에 대한 국산화가 이뤄짐에
따라 수입대체효과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선박용 기자재 산업의
국산화 개발 및 수출이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아울러 새로 마련된 3개 대상품목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을 위해 현행 지정
된 9개 시험기관중 동 시험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춘 시험기관을 조속
한 시일내에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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