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9 11:51

풀「컨」선· 한중카훼리항로 분리운영원칙 유지 건의

속초/훈춘항로에 이어 한중화객항로가 존폐위기에 서있다. 한중화객선사협
의회에 따르면 한중수교전인 지난 90년부터 한중간의 인적, 물적교류에 효
자노릇을 해왔고 IMF시 한국 실업자들에게 제 2의 직장을 제공해 온 한중화
객항로가 최근 급격한 여객감소와 과열된 집화경쟁으로 항로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중화객선사협의회(회장 이종순)는 최근 속초/훈춘 카훼리항로를 운
영해 오던 동춘항운의 부도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중항로
가 운항질서를 화급히 회복되고 운임도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단체
들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지난 11월 9일과 12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와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중화객항로의 주 이용승객인 보따리 상인들이
세관의 엄격한 개인휴대품 규제에 따라 활동을 거의 포기한 상태라서 결국
컨테이너화물영업에서라도 적자를 면해야 할 형편이지만 이 또한 풀 컨테이
너선과 집화경쟁이 치열해 져 그야말로 수난의 시대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다.
사실상 중국세관은 지난 9월 20일 면세통관 개인휴대품 한도를 25kg으로 제
한했으며 시행과정에서 휴대품 대상을 의류나 전자제품같이 상품성이 있는
물품들을 제외한 일상생활용품으로 하되 그것도 중고 물건들로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인천/위해항로의 경우 지난 2~3개월동안 항차당 평균 수송인원이
종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50~100명선에 머무는 등 한중화객선사들 전부
가 항로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IMF시절부터 한중간 컨테이너운임이 미화 2백달러이하선까지 하락하고
과잉선복 현상이 만연되는 가운데 금년 6월에는 한중 각 8척씩의 추가선 투
입마저 한중 양국 정부간에 합의됨으로써 한중항로의 운항질서 붕괴 및 추
가적 운임덤핑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한중화객항로와 관련해선 지난 99년 8월 제 7차 한중해운협의회에서 한중카
훼리항로의 대 국민 기여도 및 항로보호육성 필요성 등을 감안해 한중화객항
로에의 컨테이너선 투입은 현재의 상황에서 곤란하며 추후 필요한 시기에 양
국 정부간 협의후 결정키로 합의된 바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았
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인천을 중심으로 한중화객(카훼리)항로를 개설, 경인지역 화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면서 한편으론 여객편의시설이 보강
된 화객선으로의 교체투입등을 적극 추진해 온 한중화객선업계에 찬물을 끼
얹듯이 소위 모 선사에서 인천과 동일세관이자 인천기점 한중화객선사들의
주화물원인 경인지역을 영업대상으로 한 평택/청도 풀컨테이너항로를 개설
했고 평택/천진 풀컨테이너항로도 개설을 추진함으로써 한중항로질서 붕괴
및 한중화객선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평택항은 인천항과 불과 70km에 인접한 인천해양수산청 관할의 항만으로서
인천과 동일배후지를 화물원으로 하는 평택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평택/중국항로는 인천 또는 군산기점 한중화객항로와 동일항로로 봐야 마땅
하고 결국은 운임덤핑 등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으로 서로 큰 피해를 입게될
것이며 더구나 운임수입의 70~80%를 화물영업에 의존하고 있는 한중화객선의
소석률이 현재 44%정도밖에 안되는 상황하에서 부족한 경인지역 화물을 두고
풀컨테이너선과 화물집화경쟁을 하게 된다면 화물부족 및 저임에 따른 적자운항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한중화객선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아울러 평택항은 항비감면 등 우대조치를 해주고 있어 높은 항비를 부담해
야 하는 인천항기항 한중화객선으로선 운항원가면에서 크게 불리한 처지에
있으며 여객수송에 따른 정시입출항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점에서도 해운경
영학에서 말하는 소위 경제속도운항은 생각조차 할 수 없어 한중화객선사들
로선 최근의 고유가 부담에도 속수무책일수 밖에 없으며 정부규제 일변도의
한중화객항로정책 상황하에서 화객선 1척 또는 2척만으로 영세한 사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는 한중화객선사들에게 시장자유경쟁원칙을 주장한다면 너
무 불공평한 일이며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의 기본설립취지에도 맞지않다는 것
이 한중화객선사들의 입장이다.
한중화객선사들의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실수요자 선정시부터
외항해운업체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했던 이유로 해서 한중화객항로의 발전에
따른 이익을 한중풀컨테이너선사들이 공유해 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주장
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화객선업계는 이같은 제반여건을
고려해 한중간에 있어선 풀컨테이너선이 한중화객항로와 중복되지 않게 항
로분리운영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촉구하고 풀컨테이너선
사에 의한 인천 또는 평택기점의 풀컨테이너 항로 개설은 그나마 운임안정
및 운항질서가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는 한중화객항로마저 붕괴시키는 결과
가 되는 동시에 한중화객선사들의 생존에 결정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 정부차원에서 자제시켜 주도록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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