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각종 우편물의 완벽한 소통을 위해 5월22일부터 6월13일까지 23일 간을‘선거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번 전국지방동시선거에는 투표 안내문 2200만 통,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 156만 통 등 선거우편물 4036만 통이 소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사업본부와 각 지방우정청 및 전국 우체국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대책본부’가 설치되며,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우편물을 소통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자의 경우 회송우편물을 가급적 송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선거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줄 것을 당부했다.
거소투표는 병원 및 요양소에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분 등이 관할 시/구/군(읍/면/동)장에게 신고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우편함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은 신속하게 수령하고, 수취인이 살고 있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경우에는 수취불가능 사유를 봉투 표면에 기재해 우편물 반송함에 투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우정사업본부 강성주 본부장은 “선거는 국가적인 사무로 우체국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우편물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말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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