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화주와 물류기업 간 상생 기반을 강화하려면 국가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한 협력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관리하는 ‘우수물류기업 인증’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화주-물류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인증우수물류기업 포럼’이 개최됐다.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를 비롯해 우수물류기업·화주사가 참석한 가운데 인증제도 소개와 함께 국제 통상환경 변화, 공급망 분석 등이 공유됐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는 물류 기업의 안정화·규모화·종합화·글로벌화를 장기 목표로 두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컨소시엄이 인증 심사를 담당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기존의 종합물류기업, 화물운송, 물류창고, 화물정보망, 국제물류주선 분야 인증제도를 우수물류기업인증으로 통합했다. 우수물류기업으로 지정되면 물류시설 우선 입주, 국가 산하기관이나 일반기관의 용역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 통관 취급 법인 허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평가는 리더십·경영전략, 사업 안정성, 업무처리역량 등 공통분야와 5개의 각 분야로 나눠 특성에 부합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을 회수한다. 11월30일 현재 종합물류서비스기업 16곳, 국제물류주선기업 24곳, 화물자동차운송기업 40곳, 화물정보망기업 4곳, 물류창고기업 20곳, 항만구역 물류창고기업 11곳 등 총 115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해 유지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인증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홍보 부족과 실질적 인센티브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이봉걸 물류서비스실장은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는 국적 선사를 이용하면 일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우수물류기업 인증은 혜택 체감도가 낮다”면서 “물류 기업과 화주 간 상생을 촉진하려면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측에서는 인증 취득 과정이 서비스 고도화와 내재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든다는 의견도 나왔다. CJ대한통운 김기현 상무는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과 인력이 들지만 기존 물류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서 “기업 역량이 제고되면서 신규 화주 물류 컨설팅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제도의 이점을 설명했다. 다만 김 상무는 “인증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화주사의 요구를 평가 포인트나 인증 혜택에 반영하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통합물류협회 조무영 상임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물류가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기업 생존 전략의 핵심 변수로 바뀌었다”며 “우수물류기업 인증은 전문성·안전성·위기관리 역량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받았다는 뜻으로, 파트너사를 고를 때 우수하고 신뢰할 만한 업체를 선택한다면 물류 리스크 최소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