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4 09:08

논단/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party)의 법적 성격과 법률관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정기용선은 그 법적 성격 및 계약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기용선자는 운송의 주체로서 대외적으로 선박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함
<1.21자에 이어>

6. 관련문제

가. 정기용선하에서의 운송인의 특정문제

(1) 문제의 제기
정기용선하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에 있어 누가 운송인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선하증권 이면에 운송인을 선박소유자로 한정하는 소위 나용선조항(Demise clause)을 두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 누가 운송인인가라는 운송인특정(Identity of carrier)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운송인의 특정(Identity of Carrier)과 나용선조항(Demise Clause)
나용선조항은 선하증권의 발행자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 아닌 경우에 운송계약의 당사자(운송인)는 용선자가 아니라 선박소유자 내지 선박임차인이라고 하거나, 운송물의 손해에 대해 선박소유자만이 책임을 지고 용선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하증권이면약관을 의미하며, 이러한 나용선조항 혹은 운송인특정조항(identity of carrier clause)의 전형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이 선하증권에 의해 증명되는 계약은 상인(Merchant)과 이 선하증권 전면에 명시된 선박(또는 그 대체선)의 선주 사이의 계약이며, 따라서 운송계약에 기해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선주만이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일 선주 이외의 다른 사람이 운송인 또는 수탁자라고 판결되는 경우에는 그 자는 법 또는 이 선하증권에 따른 책임제한 또는 면책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The contract evidenced by this Bill by Lading is between the Merchant and the owner of the vessel named herein (or substitute) and it is therefore agreed that said shipowner only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or loss due to any breach or non-performance of any obligation arising out of the contract of carriage.  If, despite the foregoing, it is adjudged that any other is the Carrier and/or bailee of the goods hereunder, all limitations of, and exonerations from, liability provided for by law or by the Bill of Lading shall be available to such other.」

(3) 나용선조항의 효력
나용선 조항에 관해는 과연 선하증권소지인이 선박이 용선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책임을 배제할 수 있는가 또는 그 조항을 선하증권에 삽입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선박소유자를 구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그 효력이 논의돼 왔다.

각국의 판례는 그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도 있고 무효라고 판시한 것도 있으나, 대체로 나용선조항은 운송인인 용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로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해, 일본판례(소위 쟈스민호 판결; 일본최고재판소 平成 10.3.27.(1998)판결 平成五年 弟1492號)는 NYPE서식을 사용한 정기용선하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상의 책임주체에 대해 종전의 판례나 다수학설과는 달리 정기용선계약의 법적성질로부터 책임주체를 정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선하증권상의 표지를 중심으로 정기용선의 각종 사정을 고려해 정기용선자가 아닌 선박소유자를 책임주체로 판시하 바 있고, 우리나라 판례(소위 폴사도스호 판결; 대법원 1992년 2월25일 선고 91다14215판결)는 위 사건에서 사용된 NYPE서식 제26조(Demise Clause)에 대해 “이 사건 용선계약 제26조에 위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은 용선계약의 표준약관의 일부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서 그 규정만으로 용선계약의 성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계약내용을 규율함에 있어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제3자의 보호를 주안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의 해석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고 판시해 위 NYPE서식 제26조는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내부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 사실상 나용선조항(Demise clause)의 효력을 부정한 바 있다.

(4) 결론
우리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로부터 정기용선상의 운송인을 확정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판결이유에서 당사자간의 운송계약관계를 증명하고 있는 선하증권의 문언에 관해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선하증권 이면의 나용선조항의 효력에 관해도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용선하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에 관해는 우선 선하증권의 전면에 나타난 표지를 중심으로 운송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선하증권의 전면에 나타나 있는 큰 글씨의 회사명에 가장 크게 의존할 것이며, 이면약관의 나용선조항(Demise clause)의 내용은 그 성질상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특히 정기용선자가 미리 인쇄된 자신의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나용선조항의 사용을 허락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므로 이러한 나용선조항은 무효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나. 복수의 용선계약 또는 운송계약이 있는 경우 해상운송인의 확정과 당사자간의 책임관계

(1) 머리말
해운관행상 복수의 용선계약 또는 운송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용선 체인(Charter chain)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누가 운송인인지(Who is carrier) 하는 운송인의 확정, 특정 문제와 각 당사자들의 책임관계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상법은 제809조에서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850조에서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해 각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운송인의 확정과 당사자들간의 책임관계는 위 법규정 해석과 일반적인 법률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2) 관련 법규정 및 규정취지
우리 상법 제809조는 2007년 개정(2008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이라는 제목하에 “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해 제794조 및 제7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794조 및 제795조는 감항 능력주의 의무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850조는 선체용선의 경우 선박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는 제3자에 대해 선체용선자가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선체용선자는 용선계약 또는 운송계약 상대방에 대해 계약상의 권리의무 이외에 선박소유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도 갖게 된다.

(3) 상법 제809조의 해석 및 적용범위와 책임관계
상법 제809조는 용선자가 재운송인의 지위에 있다하더라도 선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여전히 선박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에 대해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해 관련 당사자들 간의 구상관계를 간이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상법규정에 의하면 책임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양쪽이 되게 돼, 선장이 행하는 직무관련 행위에 관해 선박소유자도 계약운송인과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선박소유자는 자신의 피용자인 선장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위 규정에 따라 본인으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의 법정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

상법 제809조는 재운송계약에서 용선자(재운송인)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해 화주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선박소유자도 선박이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는 재운송인과 연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재운송계약이 무엇인지, 용선자(재운송인(운송인))가 누구인가가 문제되며 선박소유자의 범위,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의 해석 등이 문제된다.

여기서, 재운송계약이란 용선자가 용선계약의 목적인 선박에 자기의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다시 제3자와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용선계약 또는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용선자와 제3자간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을 가리키므로 재운송계약은 그 문언상 재용선계약일 수도 있고 개품운송계약일 수도 있으나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을 운송계약으로 보지 않고 혼합계약 또는 특수계약으로 보는 다수설, 판례의 입장에서 볼 때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체결한 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을 재운송계약인 것처럼 규정한 제809조 제목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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