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5 17:40

외화환산회계 개선 특탄조치 여부 필요하다

외화환산회계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종희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외화환산회계는
비단 외해운해운업 뿐만아니라 모든 장치산업에 여양을 주는 중대 사안이
므로 미국 기준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산업별 현실을 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외항해운산업만 보더
라도 외화부채는 현행 환율에 의해 재평가되는 반면 외화부채로 조달된 선
박은 원화로 표시돼 매년 재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박은 고정
자산이지만 시장에서 외화로 거래되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다. 따라서 환
율이 상승하면 동시적으로 선박가치가 상승해 외환환산손실을 평가이익으로
쉽게 상승 상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외항해운업은 타산업과 동일
한 기준으로 외화환산회계를 강요하지 않아도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항해운이 무너지면 국가산업 전체가 위태로워 진다는 지적이다.
외화에 대해 분리회계를 인정하고 있는 홍콩이나 일본사폐를 보더라도 회계
기준만큼은 국가 주권차원에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이야말로 외화환산회계 개선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
점이라는 지적이다.
우리 외항해운업계는 지난해 숱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운임수입이 전년대비
8.7% 증가한 1백11억482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대다
수 외항선사들은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결과적으로 부채비율이 크
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작년 연말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러한
기대는 거꾸로 부채비율 폭등 공포로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실제 정부가 외
화환산회계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외항해운업 부채비율은
그간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한차례 수백 퍼센트를 오르내릴 전망
이다. 당장 어림집아 계산해도 2000년도말 국적외항선사가 보유한 외화부채
92억달러부터 발생한 외화환산손실이 1조5백억원을 넘는다는 분석이다. 이
렇게 되면 일부 외화채권에 대한 환산차익과 영업이익을 감안한다해도 많은
선사들이 97년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자본잠식 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
된다.
이러한 자본잠식에 따라 부채비율은 사실상 계산조차 불가능해져 대외신용
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서 조차 외항선사는 극심한 신용경색에 직면하게
된다는 해석이다.
결국 외화환산회계의 경직성때문에 호전된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외항선사
들은 계속해서 금융권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며 마침내는 외항해
운 붕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 외화환산 회계기준은 그간
수차례 개정을 거친 것이다. 실례로 지난 96년 12월 27일 개정에 의해 외
화장기부채는 자본계정으로 처리돼 당기손익에 반영시키지 않고 실제상환일
때 손익에 번영토록 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오래가지 못하고 97년 12월 2
4일 다시 개정돼 장기외화부채로 인한 외화환산손실을 이연자산 으로 처리
해 부채상환기간내 균등상각토록 허용됐다. 이 개정으로 말미암아 당시 거
액의 환산손실에 직면한 외항해운업계가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셈이라는 것
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 68조는 외화환산 회계처리에 관해 장·단기 구
분없이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ㅡㄹ 현행 환율로 평가하고 환율변동으로 발
생하는 외화한산손실을 전액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환율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대적으로 외화부채가 많은 외항해운업은 당
기손실이 크게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IMF의 국가경제관리체제에 따른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나 우리의 기업환경이 선진국과 유사하지 않은 만큼 환산손실에
대한 당기 인식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
는 일본의 경우 장기 외화부채에 대해선 환산손실을 이연처리하도록 허용하
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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