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5 09:03

논단/ 선하증권약관의 효력과 해석 (CONGENBILL 2007을 중심으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CONGENBILL 2007은 용선계약과 함께 사용되는 표준선하증권양식으로서 5개의 운송약관이 기재돼 있다.
<7.22자에 이어>

4. 지상약관

가. 약관규정

CONGENBILL 2007은 (2)항에 지상약관(General Paramount Clause)이라는 제목하에 “선적국에서 입법화되고 1924년 8월25일 브뤼셀에서 서명되고(“헤이그 규칙”), 1968년 2월23일 브뤼셀에서 서명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헤이그 비스비 규칙”), 선하증권에 대한 규정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이 본 계약에 적용된다. 선적국에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입법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착지국의 그에 상응하는 법률이 위 법률이 수출선적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nding, signed out Brussels on 25 August 1924(“the Hague Rules”)as amended by the protocol signed at Brussels on 23 February 1968(“the Hague-Vislay Rules”)and as enac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 shall apply to this Contract. When the Hague-Vislay Rules are not enac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 the corresponding legislation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shall apply, irrespective of whether such legislation may only regulates outbound shipments).”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상약관의 효력

위와 같은 지상약관은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취지의 약관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점에 관해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10조에도 “이 규칙의 규정은, (a)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되거나, (b)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에서 시작되거나, (c) 선하증권에 포함돼 있거나 이에 의해 증명되는 운송계약에서 이 규칙의 규정 또는 이 규칙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한 어떤 국가의 법률이 그 운송계약을 규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박,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국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두 개의 다른 국가에 소재한 항구 사이의 화물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에 적용된다(The provisions of these Rules shall apply to every bill of lading relating to the carriage of goods between ports in two different States if : (a) the bill of lading is issued in a contracting State, or (b) the carriage is from a port in a contracting State, or (c) the contract contained in or evidenced by the bill of lading provides that these Rules or legislation of any State giving effect to them are to govern the contract, whatever may be the nationality of the ship, the carrier, the shipper, the consignee, or any other interested person)”고 규정하고 있다.
 
선하증권은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라는 제목하에 위 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약관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선하증권에 이러한 지상약관이 있는 경우 지상약관에 따른 헤이그규칙상의 포장당 책임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 지상약관과 준거법약관

선하증권상에 지상약관을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준거법약관을 두고 있는 경우 어느 약관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 2014년 6월12일 선고 2012다106058 판결은 지상약관은 헤이그규칙 또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의해 면책약관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에서 발행된 선하증권과 관련된 소송이 위 규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나라의 법원에 제기됐을 경우에 운송인이 임의의 면책약관을 원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규칙들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 방식 및 효력 등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준거법조항에 기재된 법률을, 운송인의 책임이나 의무의 제한에 대해서는 지상약관에 기재된 법률을 각각 분할해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지상약관에 따라 헤이그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그 포장당 책임제한액의 통화단위인 100파운드가 금본위제도하에서의 금화 100파운드를 의미하는 것인지, 현재의 영국 화폐단위인 100파운드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위 대법원 판결은 지상약관으로서 헤이그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포장당 책임제한액의 통화단위인 100파운드가 현재의 영국 화폐단위인 영국화 100파운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본위제도하에서의 금화 100파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5. 공동해손약관

가. 약관규정

CONGENBILL 2007은 (3)항에 “용선계약상 다른 장소로 합의되지 않은 한, 공동해손은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에 따라, 런던에서 정산, 진술, 해결된다. 화물의 공동해손에 대한 분담금은 그러한 해손이 선장, 도선사 또는 선원의 과실, 태만 또는 잘못의 결과일지라도 운송인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약관의 효력과 해석

위 약관은 공동해손의 정산에 관해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도 우리 상법해석상으로도 유효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6. 뉴제이슨약관

가. 약관규정

CONGENBILL 2007은 (4)항에 “항해의 개시 전 또는 개시 후에 사고·위험·손상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이든, 또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그 과실 또는 그 과실의 결과에 대해 운송인이 법률·계약·기타 사유에 의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 송하인, 수하인 또는 운송물 소유자는 운송인과 연대해 발생한 공동해손의 성질을 갖는 일체의 희생·멸실 또는 비용의 지급에 관해 공동해손으로서 분담해야 하며, 또 운송물에 관해 발생한 구조비 및 특별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구조선이 운송인에 의해 소유 또는 운항되고 있는 경우에도 구조비는 그 구조선이 제3자에 소속하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액을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약관의 효력과 해석

위 약관은 공동해손이 발생하면 그 사고가 운송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더라도 운송인이 그 손해에 대해 면책이 되는 한 운송물 소유자는 공동해손분담금을 운송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약관으로 요크·앤트워프규칙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돼 이와 다른 취지의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운송이나 미국으로의 운송이 아닌한 불필요하지만 실무상 관례적으로 기재되고 있다.

7. 쌍방과실충돌약관

가. 약관규정

CONGENBILL 2007은 (5)항에 만일 본 선박이 상대방 선박의 과실과 본 선박의 선장, 선원, 도선사 또는 기타 운송인의 사용인의 선박의 항해 또는 관리상의 행위, 부주의 또는 과실에 의해 타선박과 충돌했을 경우에는, 화물의 소유자는 상대선, 즉 비적재선 또는 그의 소유자가 본 선하증권하에서 운송되는 화물의 소유자에게 그 충돌로 인한 당해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또는 기타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지불하거나 또는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한 구상부분으로서 공제 또는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 운송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위의 규정은 충돌선 또는 충돌물체는 물론 그 이외의 물체나 선박의 경우에도 소유자, 운항자, 책임자가 충돌이나 접촉에 관해 해태가 있었을 경우 적용된다.

나. 약관의 효력과 해석

위 약관은 미국이 다수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쌍방과실로 인한 선박 충돌의 경우 운송물 소유자는 상대선의 소유자에 대해 그의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할책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아니해 그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약관인데 실제로는 미국 운송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기재되는 것이 관례화 되었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GDANSK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Cma Cgm Kimberley 04/19 06/07 CMA CGM Korea
    Cma Cgm Tenere 04/19 06/07 CMA CGM Korea
    Ever Burly 04/25 06/11 Evergreen
  • BUSAN YANGO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an Hai 335 04/17 05/03 Wan hai
    Wan Hai 335 04/17 05/10 Interasia Lines Korea
    Wan Hai 503 04/17 05/10 Interasia Lines Korea
  • INCHEON QINHUANGDA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Xin Yu Jin Xiang 04/19 04/20 Qin-IN Ferry
    Xin Yu Jin Xiang 04/22 04/23 Qin-IN Ferry
    Xin Yu Jin Xiang 04/26 04/27 Qin-IN Ferry
  • BUSAN SAVANNAH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Als Luna 04/18 05/15 CMA CGM Korea
    Toconao 04/19 05/17 MSC Korea
    Cosco Pride 04/22 05/24 CMA CGM Korea
  • BUSAN NHAVA SHEV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Ren Jian 23 04/17 05/06 Sinokor
    Wan Hai 335 04/17 05/12 Interasia Lines Korea
    Wan Hai 503 04/17 05/12 Interasia Lines Korea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