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3 13:14

기고/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최근 관세 행정은 수입통관분야에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전자심사를 확대하고, 세관의 축적된 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정보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통관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신고서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품명 및 규격신고가이드’를 제정해 일부 품목에 대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수출입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번 시간에는 2020년 달라지는 관세 행정 중 수출입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중소 중견기업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의 국가 지원 신설 등

기존에는 세관검사장 검사비용은 화주가 부담했으나 중소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돼 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7월1일 시행


2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 면제

기존에는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면제대상이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를 경우에만 해당되었는데 수출물품이면 검사수수료가 면제된다.

→  4월1일 시행


3  중소 중견기업 보세공장의 시설재 관세감면

신설되는 규정으로 중소 중견 보세공장이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로,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경감해 준다.

→  4월1일 시행


4  협정세율 적용 우선 순위 개선

기존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높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했는데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분쟁을 줄일 수 있게 됐다.

→  1월1일 시행


5  품목분류 변경으로 세액경정 시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신설되는 규정으로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4월1일 시행


6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기존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분리해 운영했는데 금번에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 1일 0.025%
* 납부고지 후 체납의 경우 : 미납세액 × 3%

→  1월1일 시행


7  AEO 공인신청 전 통관적법성 검증 근거 명확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신청 시 최근 2년 내 관세조사를 받은 기업은 통관적법성 검증을 면제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에서 신청업체에게 오류정보를 제공하거나 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통관적법성을 검증하도록 고시에 반영됐다.


8  AEO AAA등급 자격요건의 선택지 확대

기존 AAA등급 자격 요건은 종합심사를 받은 업체 중에서 법규준수도 점수가 95점 이상이고, AEO제도 활용 우수사례 보유 업체(매년 하반기, AEO활용사례 나눔대회 입상)였으나 여기에 추가로 중소기업 공인획득 지원실적 우수 업체 또는 수입세액정산결과 우수업체에 해당시에도 AAA등급이 가능하다.


9  AEO 종합심사시 서류심사 보완 절차 강화

공인심사와 동일하게 종합심사 시에도 서류심사 과정상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고시에 명확화됐다. 보완을 요구받은 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각 처리가 될 수 있기에 사전에 서류심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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