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2 16:24

기고/ 코로나19 관세행정 지원대책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 수출입 관련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원부자재 등의 조달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들은 신청을 통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번 시간에는 코로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출입 관련 지원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원부자재 신속통관 지원대책

중국산 원부자재 수급이 지연되어 긴급하게 원부자재를 조달받아야 하는 경우 업무시간(9시~18시)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을 통하여 미리 임시개청을 신청하면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공휴일에도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 외 수입 대체국에서 수입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입심사 시 서류제출·검사선별이 최소화되고, 감면 건은 신고 전에 심사를 완료하여 수입신고 시 즉시 처리되는 등 긴급통관 요청(사유기재)건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2. 국내피해기업 경영안정 지원

중국산 원부자재 수급 차질로 경영난을 겪는 업체를 위해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가 시행되고 피해기업이 관세환급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건은 P/L(PaperLess)로 전환되고 신청당일 관세환급이 결정되고 지급된다. 또한 관세조사대상업체는 피해 구제 마무리시점까지 조사가 유예되고 조사중인 업체는 업체 희망 시 연기가 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관세청 지원제도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원, 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로 한정되나, 중국 공장에서 직접 생산되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적출, 환적, 경유 등으로 미착 또는 도착지연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신청일로부터 1~2일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전국 권역별 6개 세관 (서울·인천·평택·광주·대구·부산)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에 신종코로나 통관애로 접수센터가 설치되어 이들 기관에 언제든 문의가 가능하다.

3. 마스크, 손세정제 등 세관장확인생략 지침 시행

기업이 코로나19 관련 소속 직원 배포용으로 수입하는 마스크, 세정제 등 의약외품에 대하여 수입요건 세관장 확인을 생략하는 등 신속통관도 지원한다. 대상물품은 마스크, 세정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물품으로 무상거래에 한한다. 또한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HS 6307.90-9000) 수입 시 수입요건 구비(식약처)도 간소화되었다.

신청자격은 기업이 직원배포용으로 수입하여 무상배포하는 경우, 기부 및 구호물품(방역 등) 등 목적으로 수입하여 무상배포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면제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세관 수입신고단계에서 면제추천서를 제출하면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된다. 다만 상업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의 수입업신고와 품목허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표준통관예정보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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