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0 09:02

판례/ 기간준수는 소송의 기본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역임
<3.16자에 이어>
 
2) 임□현은 2013년 9월경, 조▣민은 2013년 10월경 피고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게 됐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임□현, 조▣민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인에게 3개월분의 차임으로 66,000NOK 및 2개월분의 차임으로 38,000NOK를 각 지급하게 됐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7,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해는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9년 3월11일 노르웨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59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설령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492조가 정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했으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년 2월15일 주주총회에서 노르웨이 유한책임회사법(Act of 13 June 1997 No.44 Norwegian 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ct)에 따라 자발적 해산(voluntary dissolution)을 결의하고, 2019년 3월11일 해산 등기를 마친 이후 현재 청산 중(under liquidation)에 있는 사실, 원고의 이사회의장은 안◇◇아스 스◑림 크□▲텐센(A▽▽▽eas S□▲▲me C♡◇@stensen)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남(H□□□m Yi)이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가 안◇◇아스 스◑림 크□▲텐센이 2019년 9월11일 이를 추인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법원의 선고에 따라 파산된 것이 아닌(not declared bankruptcy) 이상 이◈남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안◇◇아스 스◑림 크□▲텐센이 위와 같이 추인함으로써 적법한 것으로 됐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파산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년 3월20일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중 원고의 주소지, 부록 제7조 이하의 추가 문구, 주재원 급여 부분에 관해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위와 같은 수정 사항에서 제외된 임□현, 조▣민의 현지 파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운영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부분에 관해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현, 조▣민은 어디까지나 피고 소속 직원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들에 대한 경비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 2013년 3월20일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현, 조▣민에 대한 경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해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2013년 8월4일 피고에게 임□현, 조▣민에 대한 경비 일체가 단 한번도 지급되지 않고 있으니 이 부분도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8년 10월11일에도 위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피고가 이에 관해 항의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오히려 피고는 2013년 10월15일에는 임□현의 2013년 10월자 급여 일할지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서 9월까지의 급여를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3년 10월16일에는 원고에게 임□현이 거주했던 주택에 관해 체결됐던 계약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등 피고가 임□현, 조▣민에 대한 비용 지출에 관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회신을 했던 위 2013년 3월20일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임□현, 조▣민에 대한 경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해 이 사건 계약서 중 원고가 변경을 요청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약정이 체결됐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의 서명이 돼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의 재무위기 발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지원행위 해당 위험성, 과세처분상 불이익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원고가 임□현, 조▣민의 파견 수당, 숙박 비용, 사무실 임대료, 출장비, 여행 경비 및 기타 잡비와 같이 현지 파견으로 인해 지급했던 모든 비용의 합계 2,334,407NOK(= 임□현에 대한 각종 비용 1,169,864NOK + 3개월분 차임 66,000NOK + 조▣민에 대한 각종 비용 1,060,543NOK + 2개월분 차임 38,000NOK)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2).

3) 나아가 원고는 2017년 1월26일경 임□현에 관해 추가로 부과받은 세금 100,156NOK을 노르웨이 정부에 납부했으므로, 위 100,156NOK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세금의 성격을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갑 제6호증은 '세금납부 영수증‘이 아닌 '압류예정 통지서‘에 불과해 원고의 금원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00,156NOK의 수수료 채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수수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해 소멸했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부록은 “피고는 원고에 다음의 조건으로 전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에 해당하는 월별 경비를 지급한다”고 정하는 한편, 제7조는 임□현, 조▣민에 대한 급여, 사회보장 및 보험, 세부담 균등정책에 따른 세액 차액, 기타 운영비용 등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모두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함께 규정하면서, 모든 수수료는 청구서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월별 수수료는 청구월의 익월 매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채권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해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경비를 실제로 부담한 때에만 수수료 채권을 취득한다는 사정만으로 정기금채권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최종 청구서 발행일은 2013년 12월31일이고,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잔존차임 지급일은 2013년 9월경 및 2013년 10월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수수료 채권의 최종 변제기인 2014년 1월15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9년 4월10일 제기됐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수수료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철 판사 이승엽 판사 강현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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