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고체폐기물을 실어나른 선사까지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해운업계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선주협회가 국제해운협회(ICS)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초 폐기물 수입업자와 수송한 선사들에게 연대책임과 함께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규제 강화로 9월부터 고체폐기물 수입 규제를 위반하면 화물을 수송한 선사와 수입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하고 7만1000달러(약 8400만원)에서 최대 71만달러(약 8.4억)에 이르는 징벌적 벌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폐기물 반송과 처리비용도 추가로 내야 한다.
종전엔 수입업자가 식별되지 않은 경우에만 운송업자가 고체폐기물의 반송 또는 처리비용 책임을 졌다.
중국정부는 2011년부터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에 한해 고체 폐기물 수입을 허용해오다 2017년 9월 환경 오염을 이유로 고철과 폐지를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했다. 지난해 7월엔 규제를 더 강화해 금 백금 니켈 아연 주석 탄탈룸 등 금속 폐기물 수입만 허용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고체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된다.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에 따른 선내 발생 폐기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항만에서 정부 규제를 잘못 이해해 적법한 선상폐기물 처리가 거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주협회는 회원사에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화물을 선적할 땐 수화주에서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고체폐기물 수입에 대한 수하인의 등록증명서 ▲고체폐기물의 외국 공급업체 등록증명서 ▲수입 고체폐기물 선적 전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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