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17:36

해운당국, 천장 뚫린 해상운임 실태조사 벌인다

임시선박 투입으로 국적선 점유율 35%로 확대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해운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춘절(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해상운임 상승을 차단하려고 공표 운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상운임의 과도한 인상이나 불합리한 저가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운임공표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중 해상운임 상승으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장 많은 한국발 북미·유럽항로의 공표 운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운임공표제도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에 입출항하는 정기 컨테이너선사는 매년 3 6 9 12월 네 차례 정기적으로 운임을 공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표한 운임을 변경하려면 발효일 15일 전까지 재공표해야 한다. 선사가 운임공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표한 대로 운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조사에서 선사들이 지난해 12월 정기공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공표한 내용대로 운임을 받고 있는지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화주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에도 9월분 정기공표를 실태조사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제도가 본격 시행된 점을 참작해 이행상태가 미흡한 선사에 서면경고하는 한편 수차례 선사 간담회를 열어 불공정행위 근절과 운임공표제 준수 등 해상운송 안정을 위해 선사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해양진흥공사 해운협회 무역협회를 ‘해운거래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해 선사나 화주의 부당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 중이다. 선사와 화주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각 신고센터(해양진흥공사 051-717-0662, 해운협회 02-739-3794, 무역협회 02-600-5672)나 해수부부 해운시장질서팀(044-200-5727)에 신고하면 된다. 

춘절 연휴 앞서 간선항로 운임 급등 우려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이어지는 춘절 연휴에 앞서 밀어내기 수요가 크게 늘면서 미주항로뿐 아니라 유럽항로 동남아항로 운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해운거래소에 따르면 22일 현재 상하이발 주요 간선항로 컨테이너 운임은 북유럽행 4394달러, 지중해행 4296달러, 미서안행 3995달러, 미동안행 4750달러다. 상하이발 브라질행 운임은 887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해수부는 벌크선 운임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대다수 화주가 낮은 운임으로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일부 상승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벌크선운임지수(BDI)는 지난해 최저 393, 최고 2097에 이를 정도로 큰 등락폭을 보였다. 지난해 연말 1300포인트대에서 최근 1800대까지 상승했다. 25일 현재 1765를 기록했다. 
 

국적선사, 임시선복 공급으로 증가 물량 60% 소화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HMM SM상선 등 국적선사가 선화주 상생 차원에서 임시 선복을 제공해 화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국적선사는 미주항로에 총 9척의 임시선박을 공급해 늘어난 물동량 5만4200TEU의 61%인 3만3200TEU를 소화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지난해 12월 총 4척의 임시선박이 바닷길을 오간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국적선사 선적량이 22%까지 확대됐고 시장점유율은 30% 수준에서 35%로 늘었다. 같은 달 외국적선사도 국내 선적량을 1년 전에 비해 10.7% 확대해 수출기업 지원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수출입 중심의 우리경제에서 해운산업이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만 일부 선사들이 최근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한다면 해운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단호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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