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사에게 운항결손금을 지원하고 선박금융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과 매출이 감소해 선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서지역은 육상과 달리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선사들이 운항 결손을 감수하면서 운행을 하는 상황이라고 정부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해수부는 우선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0억원을 확보해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 일반 연안여객선항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가 날 경우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기존엔 3년 연속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만 손실 일부를 지원해 왔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원 범위를 한시적으로 늘렸다.
해수부는 지난해 적자분을 기준으로 4~5월께 대상항로와 사업자를 선정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결손금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상반기까지 1년치 운항손실의 20%를 보조금으로 책정해 70%를 선지급함으로써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또 올해 연안선박 이차보전사업으로 배를 지은 여객선사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선박건조대출금 상환을 1년 유예할 예정이다.
이차보전사업은 선사가 선박 건조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금리의 약 2.5%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지원정책이다. 상환기간은 대출금 50억원 이하는 15년, 50억원 초과는 8~10년이다.
해수부는 선박 대출금 상환 유예 지원으로 올 한 해 동안 15개 선사가 총 6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지원방안 외에도 국가보조항로 운임 지원을 포함한 다른 보조금 선지급 등 다양한 여객선사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서민의 안정적인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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