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14:07

“충북경제자유구역, 신성장산업 등 해외시장 공략의 요충지”

KIFFA 주관 충북경제자유구역 물류투자 환경세미나 개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바이오 및 항공정비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른 충북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물류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장려했다. 특히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청주에어로폴리스는 전국에서 유일한 헬리콥터 등 회전익 항공기 정비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물류기업에겐 ‘기회의 땅’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경자청 강성규 투자유치부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열린 ‘충북경제자유구역 물류투자 환경 세미나’에서 해당 구역의 투자환경과 개발계획을 소개했다.

강 부장은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에 자리잡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청주국제공항과 경부·중부고속도로, 철도 KTX 오송로 등 여러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춰 대한민국 내수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공략의 차세대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추후엔 외국 기업인들이 살 수 있도록 외국 교육 기관과 의료 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부장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은 크게 오송의 바이오밸리지구와 청주공항 인근의 에어로폴리스지구를 구성해 바이오 및 항공정비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특히 오송바이오산업은 원스톱 세계 유일의 정부 주도형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오성 1지구와 2지구는 거의 모든 부지가 분양이 완료됐고, 에어로1지구는 아르에이치(RH) 포커스 등 헬리콥터 정비기업 4개사의 입주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로2지구엔 헬기 임대·부품 업체 9곳이 입주할 예정이다. 충북경자청은 에어로2지구를 경찰청 산림청 등 여러 유관기관의 헬기들을 직접화시킬 수 있는 에어로폴리스 전문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129만㎡ 규모로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도 추진한다. 

또한 오송역 인근에 국가 산단의 제3화학단지를 오는 2027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신성장 산업 중 하나인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6만평 규모의 화장품 산업단지도 준비하고 있다. 강 부장은 “충청북도는 바이오나 신약, 반도체, 미래 신소재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최근 들어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 제조업 증가율, 산업단지 지정 면적 및 분양 증가율 등 각종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충북경자청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2018년 GRDP는 65조8000억원을 나타내며 전국 1위를 달성했다. GRDP 전년 대비 실질성장률도 6.3% 늘어났다. 지난해 연평균 고용률도 68.4%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국세나 지방세 등 여러 재정적 감면 혜택도 투자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강 부장은 “현재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약 3920억원 수준”이라며 “협약을 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 0.5%의 금리 혜택을 지원해준다”고 전했다.

포워더 난립에 출혈경쟁…“등록요건 강화 필요”

이날 세미나에선 포워더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대철 연구위원은 과당경쟁과 물류 전문성 결여를 초래하는 신규 포워더 난립 문제를 지적하며, 포워더의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현재 무수히 많은 포워딩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제도에서 우리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봤다”며 “중장기적으론 법 개정을 통해 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외부 물류전문 연구기관에선 우리나라의 포워딩 시장 성장률을 낮게 예측한다”며 “우리나라 포워딩 시장의 2020~2024년 연평균 성장률은 3.9%로, 전 세계 평균치인 5.2%보다 1.3%p(포인트) 낮고 우리나라와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 이탈리아보다도 저조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국내 포워딩 업체 수는 약 4700~4800개,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에 등록된 업체는 약 3800개로 집계된다”며 “실질적으로 약 1000개의 포워더들은 본인들이 적하목록 신고 전송을 안하는 업체들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법을 위반하는 국내 포워딩 업체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은 “관세법 위반 사례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95건이며, 이 중 포워더가 연관된 위반 건수는 38건으로 2016년 대비 28건이나 증가했다”며 “최근 인천세관에선 중국에서 들어오는 보따리상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포워딩의 역할이 커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이 같은 국내 포워딩 시장의 침체에 대해 “1982년대부터 국제물류주선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게 영향을 끼쳤다”며 “특히 1996~1997년엔 등록요건 자체도 굉장히 완화되면서 1996년 361개였던 포워더 수가 지난 2020년 4724개로 약 12배 늘어나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본금 3억원 이하의 영세업체의 비중이 전체 포워더 수의 85%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목됐다. 신 위원은 “영세 포워더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과다 경쟁, 수익성 악화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우리나라는 어느정도의 물류 지식이 있고 업계 경력만 있다면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등록 요건이 갖춰지는 반면 해외에선 아직까지도 면허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고 말했다.

등록제로 변경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선 아직까지도 면허제를 고수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포워더 면허 획득을 위해선 3년 이상의 유사 동종업계 경험 또는 관련업계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자체 운임표도 직접 만들어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되며 면허 심사는 엄격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경우 무선박운송인(NVOCC) 면허허가요건으로 사업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은행에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일본도 사업계획신청서를 바탕으로 면허허가기관에서 수행여부 능력을 심사하게 돼 포워더 면허 취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은 포워더 등록제를 관련 전문 기관에 외부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예로 한국관세물류협회의 보세운송 등록제를 소개했다. 한국관세물류협회는 지난 1989년부터 보세운송 등록제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주로 보세운송업자에 대한 등록과 갱신 업무를 담당하며, 관세청과 합동으로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신 위원은 “정기 교육을 이수하면 이들에게 법규 준수에 대한 가점을 준다”며 “관세물류협회와 같은 전문기관에 외부위탁을 하게 되면서 보세운송업자의 업무 역량을 키우고 자발적으로 관세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업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민영 인하대 물류대학원장(사진 앞줄 왼쪽 두 번째)과 김현 변호사(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KIFFA 자문위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KIFFA 자문단 위촉식 열려

한편 세미나 이후 KIFFA 자문단 위촉식도 열렸다. 이날 위촉식에선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와 박민영 인하대학교 물류대학원장이 KIFFA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현 변호사는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해양수산부 해운조합 도선사협회 국제물류협회 해양수산개발원(KMI) 포항영일신항 KSS해운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이재희 KIFFA 발전자문위원단장은 “김현 변호사와 박민영 인하대 물류대학원장 두 분에게 축하의 말씀드리며, 앞으로 함께 호흡을 맞춰 물류 발전을 위해 힘 써주길 바란다”며 “팬데믹 이후 스마트화 등 변화무쌍한 이 시점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역량을 제고해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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