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2 09:14

기고/ 관세조사 이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인정 확대된다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수입자가 통관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향후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수입자가 부족세액이 발생했음을 인지해 세관에 수정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만약 관세조사 통지 이후에 수정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입증이 쉽지 않아 수입자인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수입자의 의견이 반영돼 금년 2월7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 지침』이 개정됐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 조사 통지이후 수정 신고를 하더라도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번 지침에 추가된 발급예시로

① 가격정책 변경내용을 회계시스템에 반영하면서 수치입력 착오로 일시적으로 낮은 과세가격이 신고된 경우(변경 직후인 2개월은 신고오류가 발생하였으나, 전후 18개월은 적정 신고함)

② 해외 본사에서 가격정책을 변경하면서 적용시점에 대한 사실을 수입자의 재무부서가 통관부서에 정확하게 통지하지 않아 관세 조사 대상기간이 되는 20분기 중 2분기에 해당하는 일부 수입신고건에 대해 신고오류가 발생한 경우

③ 글로벌 차원에서 가격 정책을 개편하면서, 제품군별로 판매관리비 배분기준을 변경했으나, 적시에 회계시스템에 반영하지 못해 전체 품목 중 10%미만의 품목에 과거 통계가 반영된 결과 일부 신고오류가 발생한 경우

④ 과세여부에 대한 상반된 유권해석이 존재하고, 법 해석상에 불명확한 부분으로 의견 대립이 심해, 기획재정부 질의를 통해 비로소 세관장이 과세여부를 확정한 경우

⑤ 세관장이 경정 처분한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부서에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세관장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문제점을 지적해 증액 재경정한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 변경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예시로

⑥ 수입자가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로서 해외 상표권자와 수출자가 어떤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상표권자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의무가 수입물품 계약의 전제가 되는 거래조건인지를 파악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해 부족 세액이 발생한 경우 

⑦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할인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 할인이 동종업계의 상관행이며, 국내 주요경쟁사 역시 유사한 형태의 가격신고방법을 택하고 있어, 해당 할인을 정상적인 가격결정 방법으로 인식한 경우

⑧ 수입자가 국내에서 지불한 하자보증비용이 수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자보증의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거래가격에서 할인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수입자가 스스로 판매촉진을 위해 집행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⑨ 무상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때에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과의 단가 차이를 점검하고, 판매자에게 가격정보(구입가격)를 확인하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세액오류가 발생한 경우

⑩ 수출자가 제공한 국내발생비용 산출내역서에 따라 과세가격 공제금액을 신고했으나, 해당 내역서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국내발생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 과다 공제된 경우

⑪ 세관장이 선행 관세조사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과세가격 결정관련 중요한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⑫ 수입자가 세관장의 행정지도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했으나, 관세조사시 과세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한 경우

수입물품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예시로 수입자가 자체 충분한 노력을 통해 기존 유권해석 사례 등에 비춰 품목분류를 신고한 경우로서 수입자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및 유사한 구조기능을 가진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유권해석이 다양하고, 품목분류변경고시가 되는 등 명확한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추가됐다.

마지막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미발급된 경우에는 수입자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발급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금년 1월1일 이후 관세조사 결과통지한 분부터 소급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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