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09:07

“법원서 공정위 제재 바른 판단 할 것”

위클리이사람/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부회장
양창호 해운협회 부회장, 협회 공제·연구기능 도입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행정소송에 돌입한 공정위의 운임 담합 제재 사건을 법원에서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12일 취임한 양 원장은 기자단과 만나 “공정위가 최저운임(동남아항로 AMR, 한일항로 MGL) 같은 부속 합의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화주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해운사를 제재했는데 두 가지를 해태했다고 공동행위가 무효화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운법으로 규율했어야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내외 컨테이너선사들은 지난해 동남아항로 한일항로 한중항로의 운임 협약을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해 제재한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양 부회장은 “각 선사별로 총 11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3월부터 변론이 진행되는데 5번 정도 심의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부회장은 협회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전문화 ▲조직 강화 ▲업무 확대가 그것이다.

그는 “현재도 협회가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국내 최고가 돼야 한다”며 “현안 대응 능력이 연구원이나 선사 학교 등과 비교해 최고가 돼야 한다는 묵표를 두고 조직을 개편하고 최고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회 임직원을 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가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팀을 세분화하고 인력을 확충하겠다”며 “회원사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조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부회장은 특히 협회 업무를 연구나 공제 기능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그는 “어느 나라 선주협회든 회원사인 선사 입장에서 보는 자체 연구를 한다”며 “회원사가 가장 궁금해 하는 시황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 금융 등의 공제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양 부회장은 또 회원사와 화주를 대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별 선종별 지역별로 나눠서 정기 회원사 간담회를 만들겠다”며 “아울러 매년 상반기에 선사와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화주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 조사를 벌이고 여기서 나온 내용을 하반기에 정책화하겠다”고 전했다.

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조사는 양 부회장이 원장으로 재직했던 해양수산개발원(KMI), 화주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산업연구원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 기관 특히 국책연구원에서 조사하는 게 좀 더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양 부회장은 HMM 매각과 관련해선 “언젠가는 주인을 찾아야 할 거”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의견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해양진흥공사의 선주사업 진출에 대해선 “친환경 선박 도입 같은 분야로 선주사업을 접근하면 좋을 듯하다”며 “해운 불황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하는 선박이 나오면 해양진흥공사나 제3자가 원가로 사서 임대하면 해운사와 조선소가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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