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09:08

기고/ 수산물 자조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58)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現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前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자조금은 서구 사회에서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가 공동 활동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자금의 일종으로, 자조금 제도는 해당 산업의 자주적 발전 및 관련 주체들의 공동 이익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산업의 시장 확대(소비 촉진), 기술개발, 각종 연구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조금은 1992년 양돈과 산란계를 시작으로 총 40여개의 품목에서 운영, 축산물의 경우 2002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시작으로 활발한 자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축산물과 생산 및 가공 과정, 유통구조, 소비행태가 다른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조성, 운용, 평가를 체계화하기 위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FTA 체결 등으로 인해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수산 분야에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주도적 자율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수산물은 축산물과는 다르게 독립적인 법률이 없는 상태이며, 수산업의 고유 특성을 반영하거나 수산물 자조금의 정책 방향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김, 전복, 광어, 굴 등의 양식 수산물 대표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희망하는 회원만 자조금 조성에 참여하는 임의자조금 방식의 운영을 채택하고 있다. 임의자조금 방식은 일부 회원의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 및 대표성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품목별 수산물 단체들의 의무자조금 출범에 힘입어, 해양수산부는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산물 자조금 단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수산물 자조금 단체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였다. 해당 강화방안은 1) 단체의 자조금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 해소 및 단체들의 자율성 보장, 2) 자조금 관련 제도개선과 전담지원 조직 확충 3) 자조금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성과연계 환류체계 도입, 4) 의무자조금 단체 중 전국 대표성을 확보한 단체를 위한 모범자조금의 신설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수산물 자조금의 정책방향을 법률에 바로 반영하고, 수산업 자조금 단체가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며, 수산물 자조금 만의 독립적인 제도인 모범 자조금 제도,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및 수산자조금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현재 수산물 자조금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필자는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수산물 자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라는 입법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올해가 가기 전에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가칭)의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률이 제정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아래와 같다.

자조금 제도는 비용조달에 있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공평한 부담원칙을 따를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수산물에서 모범자조금 제도를 독립적으로 법제화되면 보다 많은 단체들이 자조금 제도로 편입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물을 통해 자조금의 산출 기준 및 구체적인 사용처 등 해당 지원센터의 실질적인 활동과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구비될 것으로 기대되며, 활동 기준 등의 법제화로 더 많은 수산업 관련 단체들이 자조금 제도에 편입되어 보다 큰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자조금 제도는 특정 산지나 브랜드에 관계없이 전체 품목 생산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 바, 개별 산지 및 브랜드에 대한 홍보 위주가 아닌 해당 품목 자체의 소비 촉진 등 공통사업 위주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번 법률안에 명시할 수산자조금지원센터의 존재는 위와 같은 목적을 수행할 때 중심적인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 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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