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3년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항해사와 기관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력 해기사의 재승선을 독려해 해운산업의 선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민종 원장(
사진 왼쪽)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이창민 회장은 2일 ‘경력 해기사 승선 근무 복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을 위탁받은 연수원과 협회는 앞으로 최근 4년 이상 승선 경력이 없는 경력 해기사에게 각각 이론 교육과 실무특화교육을 지원해 재승선을 도울 예정이다.
협약엔 두 기관이 해수부와 함께 경력 해기사의 승선 복귀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법정 의무 교육을 최단 기간에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신 디지털·친환경 선박을 승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론교육 신청자는 교육비의 70% 이내 실비와 정기교육의 숙박비를 지원받고 실무특화교육은 교육비와 숙박비를 전액 지원받는 혜택을 누린다. 이론교육은 연수원(051-620-5526), 실무특화교육은 협회(051-600-3608) 사업 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김민종 해양수산연수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숙련된 내국인 해기사의 더 많은 복귀를 기대한다”며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해기사가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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