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만물류협회가 하역요율 인상을 추진한다. 외국 항만과 비교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국내 컨테이너 하역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항만하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부산 인천 울산 마산 여수광양 등의 항만에서 각각 3.2% 2% 3% 2% 3%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포스코플로우와 함께 발주한 ‘특수하역 이송요금 적정 단가 산출 용역’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올해 항만하역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지난해 특수하역 이송요금 항목이 신설됐지만 요금 적정성을 두고 화주-하역사 간 이견이 지속되자 2025년 9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적정 이송요금을 산정하는 연구용역이 진행됐다.
항만물류협회는 2월2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협회는 ▲회원사 권익신장 9건 ▲항만운영 관련 8건 ▲항만안전 및 교육 관련 8건 ▲항만노무 관련 5건 등 총 36건의 사업 추진 내역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항만물류협회는 올해 수입예산을 전년 대비 2352만원 증액한 37억6241만원로 편성했다. 기본 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하역료 단가는 전년 대비 3.2% 인상, 하역 물동량은 0.8% 감소할 것으로 추정해 예산을 계획했다. 지출예산은 인건비를 3% 인상하고, 관리비와 4대 보험료 인상분, 사무실 유지비, 기타 인건비 등을 증액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출장여비 증액분 등을 반영했다. 경영 악화로 폐업한 4개 기업의 협회비 미수금 720만원은 결손 처분했다.
또한 마산과 목포 항만물류협회장이 사내 인사 조치로 사임함에 따라 비상임 임원을 선출했다. CJ대한통운 이태훈 창원지사장을 마산항만물류협회장, 세방 김대일 목포지사장을 목포항만물류협회장으로 선임했다.
항만보안료 전년比 68%↑
올해 항만물류협회는 항만시설 보안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 현행 보안료는 제도 도입 당시인 2010년 요금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보안료 수입이 투자 대비 4.5%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항만시설 보안 요율을 전년 대비 약 68% 인상할 방침이다.
선박(t)은 3원에서 5원, 컨테이너(TEU)는 86원에서 145원, 일반화물(t)은 4원에서 7원, 액체화물(10배럴)은 5원에서 8원, 여객(인)은 1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또한 2027년도에 해수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2028년도 보안료 추가 인상을 논의할 방침이다.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컨테이너와 환적화물도 징수 대상에 포함하고, 매년 민간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요율 인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해수부와 기재부는 인상률을 원안대로 협의했으며, 올해 3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인상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30억원의 보안료가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 ▲노삼석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이 사업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
올해도 항만 하역장비 현대화 자금 지원을 이어간다. 협회는 지난해 하역장비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올해는 2.51% 변동 금리를 적용해 6개 업체의 하역장비 51대 구입 자금으로 총 12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하역업체가 항만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이차보전혜택은 약 1억4000만원이다.
아울러 항만현대화기금 납부 유예 정책의 연장을 적극 추진한다. 2017년 신설된 이 정책은 2차례 연장되며 부두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항만현대화기금 납부를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만 지난해엔 정책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12월부로 면제 기간이 종료됐다. 협회는 다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 항운노조연맹과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항만하역장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항만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협회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2월 공모한 항만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에 참여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비 17억원과 항만공사 13억원을 투입한다. 3~4월 지원 대상을 공모하고 4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항만물류협회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부대조항 개정 업무도 추진한다. 지난해 협회는 항만 대기료 지급 주체를 ‘부두운영사’에서 ‘원인제공자’로 변경하고, 반입 기간 연장 요구안을 삭제했다. 수출컨테이너의 터미널 간 전배 운송이 발생할 경우 원인제공자가 운임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협회는 올해 1분기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기시간 단축, 전배운송 요율 등 나머지 사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날 항만물류협회 노삼석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협회는 업계의 권익 향상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올해도 항만물류 업계의 경영수지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두한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장은 “특수하역 이송 요금의 적정 단가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반영하고, 친환경에너지 발전 연료 전화에 대응하고자 발전사와 하역사 간 상생 협력을 기존 3개사에서 5개사로 확대하겠다”면서, “항만보안료 현실화 등 항만물류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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