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가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 기반 조치(Market Based Measure) 도입을 본격화한다.
IMO는 지난 4월7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국제해운산업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기 조치를 의결했다.
5000t(총톤) 이상의 국제 항해 선박이 2008년 대비 온실가스 집약도(GFI)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초과 배출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중기 조치의 핵심 내용이다.
IMO는 10월 열리는 MEPC 임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탄소 규제를 확정해 2027년 3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입 첫 해 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 절차를 마친 뒤 2028년부터 연료 소모량을 측정해 2029년에 부담금을 본격적으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중기 조치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감축률은 기본목표(Base)와 이보다 13%포인트 낮게 설정된 강화목표(Direct)로 나뉜다. 2030년엔 기본목표 8%, 강화목표 21%, 2035년엔 기본목표 30%, 강화목표 43%를 달성해야 한다. IMO는 2036년 이후 감축률 목표치는 2032년 1월1일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
해사물류통계 ‘IMO 중기조치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 참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충유닛(RU, Remidial Unit)으로 불리는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한 잘못을 돈으로 때우는 방식이다. 부과 시점 기준으로 2029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되는 부담금 규모는 이산화탄소(CO₂) 1t당 ▲기본목표 미달 시 380달러(RU1) ▲기본 목표를 달성하고 강화 목표 미달 시 100달러(RU2)로 설정됐다.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선박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IMO는 초과유닛(Surplus Unit, SU)이란 개념을 도입해 강화목표를 미달한 선박이 목표를 초과한 선박의 온실가스 저감 실적을 구매해 부담금 액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SU 유효 기간은 발행 후 2년이며, 시장 가격은 RU2(100달러) 미만으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해운협회가 주최한 설명회에서 이정엽 한국선급(KR) 친환경기술팀 수석은 2023년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2030년께 선사들이 내는 부담금 규모가 총 253억달러(약 35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IMO 연료 소모량 데이터(DCS)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국제 해운에서 사용한 선박 연료는 2억1034만t이었다. 이 가운데 고유황유(HFO)가 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저유황유(LFO) 19%, 선박용 경유(MGO) 13%, 액화천연가스(LNG) 6% 순이었다.
이 수석은 “선박마다 부담금을 내는 규모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제도 초기엔 수억원을 무는 선박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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