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는 지난달 26일 한국해운협회 광화문 교육연구센터 대회의실에서 제36회 판례연구회를 열었다.
이날 제1세션에서 삼영익스프레스 정청하 이사는 ‘FOB(본선 인도) 운임지급의무자(대법원 1996.2.9..선고 94다27144판결)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청하 이사는 “무역조건(인코텀스) 규정을 근거로 인코텀스는 운송계약을 구속할 수 없으므로 위 판례에 대해 FOB라도 만약 수하인이 행방이 묘연하거나 인수를 거절하는 상황이 온다면 선하증권 약관을 근거로 송하인에게 운임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발표했다.
정청하 이사 발표에 해법학회 상무인 이안의 변호사(법률사무소 여산)는 “운송 거래의 법률관계 해석에 관한 인코텀스의 의미와 적용 한계를 깊이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발표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해법학회 회장인 권성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여산), 김인현 교수(고려대), 조성극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등이 참석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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