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해양환경공단(KOEM)은 오는 7월1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2025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두 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해운·항만·수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제도에 대한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은 배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정부가 승인한 방법론에 따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면, 감축 실적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2021년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해 총 12건의 사업이 승인을 받았다.
해운 부문 외부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박 중 유류 발전기로 생산되는 선박 전력을 ‘육상전원공급설비(AMP)’로 전환하는 사업이 있다. 선종에 관계없이 AMP를 사용하는 모든 선박에 활용할 수 있어 적용이 비교적 용이해 화물선 실습선 경비함정 등 다양한 선박을 대상으로 승인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선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상쇄제도 개요, ▲ 업종별(해운·항만·수산) 감축사업 추진 현황과 방법론 등을 소개한다. 특히, 해운부문에서 현재까지 발굴‧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례를 공유해, 사업 준비 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전기 추진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의 확대 개정 방향도 공유한다. 내항 여객선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 범위를 기존 선박을 대체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단은 설명회 외에도 ‘해운 부문 외부 사업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선사의 외부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차 공고에 이어 하반기엔 2차 공고를 통해 참여 기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 ▲ 사업계획서 작성, ▲ 타당성 평가 대응 등 외부사업 승인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설명회 관련 세부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ms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해운부문 외부사업 설명회,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해운업계의 탄소중립 실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을 통해 배출권 확보는 물론, 정부와 함께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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