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불법 주정차 문제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조정식을 지난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항 웅동 배후단지는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부산항만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청, 진해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지난해부터 수차례 현장 실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조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웅동 임시화물주차장 10만2386㎡(약 3만1000평) 규모를 주차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인근 항만 배후단지에 추가 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배후단지 내부 도로의 교통 안전시설을 보강·설치해 신항 내 교통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 ▲(왼쪽부터) 진해경찰서 신지영 교통과장,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본부 홍민철 사무국장, 민원신청인대표 정의익 씨,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부산항만공사 간주태 운영부사장, 진해구청 이종근 청장, 경상남도청 박성준 교통건설국장 |
진해구청은 주정차 금지구간을 중심으로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실시하며, 진해경찰서도 정기 합동 단속에 참여한다. 세부 실행계획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BPA 송상근 사장은 “이번 업무 조정이 신항 내 불법 주정차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과 항만 이용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부산항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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