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신고(Entry Summary 제출) 단계에서 통관지 세관에 신고된 HTS(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평가(이전가격,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 가치 포함)는 수입 후 미 세관(CBP)에 의해 행해지는 건별(Single Transaction) 서면 사후 심사 대상이다.
미국 세관은 건별 서면 사후 심사를 위해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를 사용해 수입자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즉 CBP Form 28을 받는다는 것은 세관 검증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자료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공해야 하므로 우리나라 수출자도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CBP Form 28의 주요 내용은 수입자-수출자 간 특수관계 여부, 특수관계가 수입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해당 거래에서 로열티, 생산지원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 검증 물품에 대한 세부 정보, CBP 담당자의 추가 정보다.
구체적으로 청구서(인보이스), 운송장, 포장명세서를 포함하는 선적 서류,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증명서), Bill of Material(소요자재명세서), Cost Data(원가자료),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생산 및 제조자료), Proof of payment(대금지불증빙), Supply chain proof of origin documents(공급망 원산지증빙자료)를 요청받게 된다.
수입자는 미국 세관에서 30일 이내에 상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국 세관은 수입자, 수출자가 평소 관리하는 자료 수준에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기한은 준수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별도 요청을 통해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 실무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자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닌 경우다. 만약 미국 세관이 검증하려는 분야가 원산지인데 생산자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해 수출한 경우로서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면 미국 세관에 미국 원산지규정에 따라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원산지가 바뀌어 차액 관세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자가 생산자이더라도 구매한 원재료, 반제품에 대한 원산지 입증을 해야 할 수 있는데 이는 완제품 최종 생산 국가를 원산지로 정하지 않고 주요 원재료, 핵심 반제품의 원산지에 따라 완제품의 원산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수출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원료공급자까지 공급망 참여자의 원산지 관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Record Keeping(자료관리)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미국 세관의 정보 제공 요청 기한 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결국 뜻하지 않은 금전적 리스크(수입자 추징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또는 거래선 단절)로 연결될 수 있겠다.
수출자는 자사 수출 물품이 언제든 미국 세관에서 정보제공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수입자, 생산자, 원료공급자와 함께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SCM공급망 단계별로 Record keeping 사전 진단을 통해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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