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30 16:36
중국은 화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국가화주기구(a national shippers' body)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종관 박사에 의하면
기구의 구체적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금년 10월중에 대외무역경제협력부(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산하에 화주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 동안 중국에는 지역차원의 송화인협회(consignor associations)만 있었을 뿐 국가차원의 화주(cargo owners)기구는 없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이전에 정부부처의 권한을 무역관련 기구로 이양할 계획이며, 이러한 권한 이양정책의 일환으로 화주기구 설립이 추진되는 것이다. 홍콩화주협회(Hong Kong Shippers' Council)의 상임전무인 Sunny Ho씨에 따르면, 이 화주기구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의 화주협회와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상해, 타이완, 마카오, 홍콩 등의 화주 대표들로 구성되는 제1차 중화권화주회의에 참석한 Ho씨는 향후 중화권 화주기구간 협력방안도 모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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